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가정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찾을 때 LH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방식의 대학생 전세임대 주책 제도가 생겼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자격조건
1순위 및 제 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지역 출신의 대학생들
1순위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2순위 자격요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임대조건
1순위 자격 임대조건
-임대보증금:100만원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
2순위 자격 임대조건
-임대보증금:200만원
-월 임대료:전제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2회 재계약(2년단위)가능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서민금융나들목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