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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등본에 계약자 이름이 안남아있을 경우,전세금 보존이 안되는데,보존하는 좋은 방법 있나요?

하니 조회수 : 961
작성일 : 2012-11-17 09:21:29

현재 전세 계약기간이 한달 남아있고요, 열흘 후에 신규분양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

남편이 전세계약자라서, 남편은  전세집에 주소가 남아있고, 부인과 아이둘은 새로운  집으로 주소 이전한 상태입니다. 새 아파트는 현재 비어있습니다.

전세 만기전에 남편을 새 집으로 주소 이전할 경우, 전세금 보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존되는 무슨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이 학교 배정 관계로  남편도 이번주에 새 주소로 옮기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인과 아이둘만 새로운 집으로 옮기고, 남편은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주소이전이 안되었다는 증명을 떼면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냥 남편도 주소 이전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쭙니다.)

IP : 112.148.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17 9:30 AM (59.10.xxx.159)

    전세 계약자분 주민 등록을 옮기시려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는데 한달 남은 시점에 비용까지 들이면서 옮기시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주민등록을 옮길 순 있는데 계약 종료전에는 안됩니다.
    괄호에 써주신 방법이 최선인것 같아요

  • 2. ....
    '12.11.17 9:33 AM (59.10.xxx.159)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새 세입자도 구해졌고 주인분을 아주 철썩같이 믿으시면 그냥 옮기셔도 되지만 돈이 사람을 속이는게 현실이라서 잘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3. ..
    '12.11.17 10:19 AM (110.14.xxx.164)

    이사를 늦추시거나 남편 주소를 그냥 두세요
    초등은 가족 일부이사만 해도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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