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인상시 계약서 저도 좀 봐주세요..

.... 조회수 : 2,756
작성일 : 2012-11-15 18:40:52

아래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요..

저희도 전세금 올리고 계약서 주인이랑 그냥 둘이 쓰려는데요...

기존 계약서에 증액분을 넣는건가요?

전세금 증액 계약서 양식이라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그 양식대로만 써야 하는지요?

그냥 기존 계약서는 보관만 하고, 새 계약서에 다시 새로 쓰려고하거든요...

날짜랑 금액 명기해서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주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요,.

IP : 110.10.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2.11.15 6:48 PM (180.68.xxx.125)

    계약서란게 부동산거래계약서는 법에서 규정된 양식이 없어요.
    다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하구요.
    협회에서 권장 계약서가 있지만 권장이예요..

    기존계약서 보관은 당연하구요. 증액부분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쓰심돼요.
    새계약서라는게 앞에 기존계약에 대한 부분 기재않하고 처음거래계약서처럼 쓰면
    앞에 계약에 따른 기간의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게 아니라
    새계약서에 적힌 기간으로 변경되어 보호받는다고 해요.

    저도 재계약서 적으면서 인터넷 다 뒤적거려 알게됐어요.
    그러니 반드시 전세금계약서라고 적지 마시고 타이틀은 전세금 증액 계약서라고 적으세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나오더라구요.

  • 2. ....
    '12.11.15 6:56 PM (110.10.xxx.205)

    답변 넘 감사드려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새 계약서에 적힌 기간으로 변경되어 보호 받는다는뜻은 새 계약서에 적힌 날짜로 전세기간이 변경된다는 뜻 아닌지요?
    새 계약서에 전세날짜 변경쓰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해서요

  • 3. ^^;;
    '12.11.15 7:04 PM (14.63.xxx.247)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게 되면 거기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없어요
    새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셔야하구요
    확정일자도 받아야되요
    그럼 처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2년전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보호받구요
    증액분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받아야 또 보호효력이 생기는거구요
    즉 두개의 금액이 확정일자가 따로따로 입니다

    기간은 별 말 없으면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2년 2년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되더라구요

    중요한건 처음 계약서를 뭘 덧붙인다거나 조건을 변경하면 그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고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건데...뭐 등기부에 특별한 변동없다면 상관없기도 할거 같아요

  • 4. 원글님
    '12.11.15 7:04 PM (180.68.xxx.125)

    아닙니다. 왜 기존계약서 보존하고 증액이란 말을 적어서 증액계약서를 쓰냐하면서...
    처음 세입자로 계약했던 그날 기준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거예요.

    만약 처음 세입자로 계약했을때 님이 1순위 였다고 하면요.
    세입자로 있으면서 주인이 담보를 설정하면 님은 1순위기때문에 1번째로 보호받을수 있어요.
    근데 이상황에서 재계약한다고 새로계약서를 작성..증액이란걸 명시하지 않을시에는요
    님이 2순위가 되어 버려요.
    그럼 담보설정된 것이 먼저 보장받고 님은 그 잔액에서 해결될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거죠...

    증액부분에 대해 명시된 증액계약서를 확정일자 받을때는요.

    원계약서의 보증금이 1순위
    원계약뒤에 설정된 담보가 2순위
    증액된계약서에 증액부분이 3순위가 된다고 해요..

    이해가 되실런지...

  • 5. ....
    '12.11.15 7:07 PM (125.131.xxx.40)

    증액분만 따로쓰시고 예전계약의 연장이라는 단서를 넣으셔도 되고 새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확정일자부분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분이 사는동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새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순위가 후순위가 되므로 그부분만 정확히 확인하시고 추가 대출이 없다면 어느쪽도 무방합니다

  • 6. .....
    '12.11.15 7:12 PM (110.10.xxx.205)

    답변 넘 감사들 합니다.

    그럼 기존계약서는 보관하고
    새로운 증액계약서를 한장 다시 쓰라는 것이죠?
    (증액양식서에 따라서요...)

    그리고 계약서 쓰기전에 등기부등본 떼봐야겠네요..
    혹시 처음계약 그 이후에 설정된게 있으면 그 이후담보가 2순위이고 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은 3순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2장 가지고가서 두개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증액분은 따로 계약서가 있으니 거기에 받고,이미 이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도 다시 그 종이(이전계약서-여기에는 이미 확정일자가 있을텐데요) 받는지요...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셔요...

  • 7. ....
    '12.11.15 7:14 PM (110.10.xxx.205)

    아, 추가대출이 없다면 그냥 새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 8. ~~
    '12.11.15 10:44 PM (1.241.xxx.188)

    순위이해는 맞구요
    확정일자는 증액계약서만 새로 받으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28 gmo수입제품 안쓰는 물엿 없을까요? 7 순백 2012/11/19 1,425
179227 외국어 듣기만 해도 들릴까요? 7 듣기 2012/11/19 1,871
179226 인테리어 할건데 좋은 잡지책은?? 인테리어 2012/11/19 646
179225 친정엄마가 여행을 계획하십니다, 도와주세요 11 다녀오세요 2012/11/19 1,879
179224 미국 지인이 AMA 시상식 완전 싸이판이라고...ㅋㅋㅋ 11 우후 2012/11/19 13,192
179223 휴 전세방 구하기 너무 힘드네요ㅠㅠ 몰랑이 2012/11/19 975
179222 초등 프렘차이즈 공부방 선호하세요? 2 영어공부방 2012/11/19 1,083
179221 문재인이든 안철수이든 단일후보를 지지하는 선언 제안 15 탱자 2012/11/19 1,282
179220 안철수는 찍어도 문재인은 못 찍어~!!!!! 16 ..... 2012/11/19 2,165
179219 내사랑 나비부인에 임성민 연기 너무 못하네요 11 임성민 2012/11/19 4,097
179218 워셔블 클렌징 만드는 레시피(올리브오일) 7 레시피 2012/11/19 2,034
179217 집 잔금 치르기 전에 인테리어..? 보관 이사..? 7 고민 2012/11/19 3,960
179216 아이없는 기혼자분들 크리스마스때 뭐하세요? 8 .. 2012/11/19 1,747
179215 광파오븐과 복합오븐 중 어느거 추천하실래요 1 이사가는데 2012/11/19 3,677
179214 文-安, 여론조사 '시점' 충돌…文 "주중",.. 2 fh 2012/11/19 1,085
179213 믿을수있는 절임배추 추천해주세요 4 궁금 2012/11/19 2,084
179212 초등 5 학년 과학 단위환산 3 방글방글 2012/11/19 999
179211 도시락직장맘, 요즘 뭘 싸면 좋을까요? 10 도시락 2012/11/19 1,913
179210 10년전이랑 비교하면 많이 변했어요~~ 10년전이랑.. 2012/11/19 1,099
179209 파*바게뜨 카스테라 이상하지 않나요? 5 --;; 2012/11/19 2,187
179208 장래성이 없는 일을 하는거 같아요. 2012/11/19 977
179207 일반폰 어디서 구하나요? 2 스마트폰 후.. 2012/11/19 926
179206 치아 씌우는 거 금대신 지르코니아어떤가요 2 메리앤 2012/11/19 1,764
179205 간단히 영어 2012/11/19 474
179204 소꿉장난 너무너무 좋아 하는 남자 아이.. 키워보신분~ 10 아이엄마 2012/11/19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