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전세금높임)시 복비

꼭 주어야 하나요?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12-11-15 18:14:40
전세금을 삼천정도 더 올려줘야 할 상황예요.

집 앞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여기와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고 전세금 전부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 중 반만 받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발상인가요?

저희끼리 전세금상승분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집주인 본인이 안오는 상황(사위가 대리 처음 계약할 때도 그랬음)에서 계약서 다시 쓰지 않는 걸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IP : 182.211.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15 6:17 PM (110.14.xxx.164)

    굳이 뭐하러요
    용지 사서 두분이 쓰면 되요
    그리고 무슨 반이나 달랍니까 그런경우 그냥 몇만원 받고 써주던대요
    본인 안오면 통화라도 하고 인감증명이랑 위임장 달라고 하세요

  • 2. loveahm
    '12.11.15 6:23 PM (175.210.xxx.34)

    새로 작성 안해도 되구요,원래 계약서에 보증금올리는 내용 적고 양쪽이 날인하고 금액은 통장으로 넣어주고 영수증 한장 받으세요.
    요새 장사 안되니 부동산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거 같아요.
    저 한집에 9년째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올려 줬지만 첨에 올려줄때 한번만 부동산가서 다시 쓰고 나머지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다시 쓸때도 전 한 3만원 주고 주인할머니는 커피믹스 큰거 한박스로 끝이었는데..

  • 3.
    '12.11.15 6:28 PM (180.68.xxx.125)

    말도 안돼...님 검색하시면 전세금 증액계약서 양식 나와요 그거이 프린트 2장 하셔서
    집주인과 증액에 관한 계약서 쓰시구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원전세금액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해서 몇년까지 연장한다고 적으시구요.

    그렇게 하셔서 집주인 세입자 날인하시고 인적사항 적으심 끝...
    그거이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아님 검색해보세요. 증액계약서 작성요령도 찾을수 있어요.

    부동산 너무 했네요. 기존에 계약서만 작성시 약간의 수수료만 받는데...

  • 4. 원글
    '12.11.15 6:37 PM (182.211.xxx.135)

    넵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대필료만 내면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를 세상물정모르는 아줌마로 봤나봐요.
    인터넷 검색해서 계약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저희는 들어올 때 비싸게 들어와서 저 정도에서 해결되지만 싸게 들어온 사람들이 걱정되네요. 새아파트라 사천정도 비싸게 들어왔거든요.(이 때도 물정을 몰라서요)

  • 5. .,,
    '12.11.15 6:57 PM (14.43.xxx.174)

    저희도 전세재계약 할 때 증액분만 추가로 계약서에 적고 그 부분만 따로 확정일자 받았어요.
    새로 재계약 하면 이전 계약금도 후순위로 밀린다고 해서...

    미리 계약서를 써오셨던데 제가 보기엔 아는 부동산에 한 번 보여준거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에게 뭐 수수료 내라고 한건 아니었으니 상관없었지만요.
    여튼 특약 이런것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작성했어서 문제 없었답니다.
    부동산은 안거쳐도 되고 대필료 이런거 5만원 이정도 주는경우도 있던데 뭐..

  • 6. 뭐하러
    '12.11.15 7:23 PM (58.240.xxx.250)

    대필료 5만원도 아까워요.

    그냥 지난 전세계약서에 인상분 추가와 바뀐 임대 날짜 쓰고, 양쪽 서명 날인하고 인감 찍으면 되지요.
    더 확실히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가서 500원 내고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그러면 되고요.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으면 굳이 영수증도 필요없습니다.

  • 7. 비ㅎ
    '12.11.15 9:01 PM (182.213.xxx.161)

    보통 5만원받으시던데 양쪽에서

  • 8. 아줌마
    '12.11.15 11:03 PM (211.246.xxx.88)

    난 민망해서
    돈 안받고도 그냥 써드리는데.
    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9986 정말 아름다운 영화 '아무르' 2 영화얘기 2012/12/28 1,574
199985 문재인님 광고건,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22 믿음 2012/12/28 2,901
199984 성호스님 너무 후련하지 않나요? 28 ... 2012/12/28 4,434
199983 원숭이도 고양이 meow 처럼 소리내는 영어 있나요? 2 유아영어 2012/12/28 724
199982 이 엄동설한에 3살꼬마랑 어디 가면 좋을까요? 13 방학 2012/12/28 1,722
199981 31일 샌드위치 데이에 쉬는 회사 있나요? 6 ... 2012/12/28 1,260
199980 러브스토리 탄탄하고 야시시한 멜로영화 추천좀 해주세요. 16 ... 2012/12/28 11,025
199979 이사업체 소개좀해주세요. 2 추워요~ 2012/12/28 945
199978 장터에 타이벡 후기를 올렀는데요~~ 5 마귀할멈 2012/12/28 2,044
199977 정치방 만들어 달라는 요구,,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 35 ..... 2012/12/28 2,057
199976 대체 스타벅스 다이얼리? 2 메모 2012/12/28 2,482
199975 보일러 1시간돌리면 계량기 숫자 1올라가는거 정상인가요? 4 ? 2012/12/28 2,937
199974 전북쪽 눈 많이 오나요? 1 ㅜㅜ 2012/12/28 628
199973 어린이집 vs 유치원, 국비지원여부와 교과차이..? 4 초보엄마 2012/12/28 1,640
199972 2013년도 양육수당이 어찌되나요? 2 내년 2012/12/28 1,472
199971 남편 년말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4 남편 2012/12/28 908
199970 저 소파수술 받고 회복실 누워있어요 9 .. 2012/12/28 4,522
199969 쌀(40킬로)을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10 궁금맘 2012/12/28 1,887
199968 박하선열애하네요 4 박하선ㄷ 2012/12/28 4,853
199967 분당에 음식들 테이크아웃되는 맛난 음식점있을까요? 4 연말과새해를.. 2012/12/28 1,205
199966 대한통운 택배로 보냈다는 물건이 열흘넘게 소식이 없네요. 11 ㅠㅠ 2012/12/28 2,091
199965 6살 큰아이..마음을 알아야줘야하는지..기질인지..모르겠어요ㅠ 4 .. 2012/12/28 858
199964 '논란속 4대강 사업본부 해체' 28일 퇴임식 10 이명박 4대.. 2012/12/28 1,386
199963 주말에 감자탕 해먹을려고 하는데요.. 3 .. 2012/12/28 1,094
199962 세입자인데 이런경우 대응방법좀요 6 세입자 2012/12/28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