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전세금높임)시 복비

꼭 주어야 하나요? 조회수 : 2,205
작성일 : 2012-11-15 18:14:40
전세금을 삼천정도 더 올려줘야 할 상황예요.

집 앞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여기와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고 전세금 전부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 중 반만 받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발상인가요?

저희끼리 전세금상승분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집주인 본인이 안오는 상황(사위가 대리 처음 계약할 때도 그랬음)에서 계약서 다시 쓰지 않는 걸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IP : 182.211.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15 6:17 PM (110.14.xxx.164)

    굳이 뭐하러요
    용지 사서 두분이 쓰면 되요
    그리고 무슨 반이나 달랍니까 그런경우 그냥 몇만원 받고 써주던대요
    본인 안오면 통화라도 하고 인감증명이랑 위임장 달라고 하세요

  • 2. loveahm
    '12.11.15 6:23 PM (175.210.xxx.34)

    새로 작성 안해도 되구요,원래 계약서에 보증금올리는 내용 적고 양쪽이 날인하고 금액은 통장으로 넣어주고 영수증 한장 받으세요.
    요새 장사 안되니 부동산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거 같아요.
    저 한집에 9년째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올려 줬지만 첨에 올려줄때 한번만 부동산가서 다시 쓰고 나머지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다시 쓸때도 전 한 3만원 주고 주인할머니는 커피믹스 큰거 한박스로 끝이었는데..

  • 3.
    '12.11.15 6:28 PM (180.68.xxx.125)

    말도 안돼...님 검색하시면 전세금 증액계약서 양식 나와요 그거이 프린트 2장 하셔서
    집주인과 증액에 관한 계약서 쓰시구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원전세금액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해서 몇년까지 연장한다고 적으시구요.

    그렇게 하셔서 집주인 세입자 날인하시고 인적사항 적으심 끝...
    그거이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아님 검색해보세요. 증액계약서 작성요령도 찾을수 있어요.

    부동산 너무 했네요. 기존에 계약서만 작성시 약간의 수수료만 받는데...

  • 4. 원글
    '12.11.15 6:37 PM (182.211.xxx.135)

    넵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대필료만 내면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를 세상물정모르는 아줌마로 봤나봐요.
    인터넷 검색해서 계약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저희는 들어올 때 비싸게 들어와서 저 정도에서 해결되지만 싸게 들어온 사람들이 걱정되네요. 새아파트라 사천정도 비싸게 들어왔거든요.(이 때도 물정을 몰라서요)

  • 5. .,,
    '12.11.15 6:57 PM (14.43.xxx.174)

    저희도 전세재계약 할 때 증액분만 추가로 계약서에 적고 그 부분만 따로 확정일자 받았어요.
    새로 재계약 하면 이전 계약금도 후순위로 밀린다고 해서...

    미리 계약서를 써오셨던데 제가 보기엔 아는 부동산에 한 번 보여준거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에게 뭐 수수료 내라고 한건 아니었으니 상관없었지만요.
    여튼 특약 이런것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작성했어서 문제 없었답니다.
    부동산은 안거쳐도 되고 대필료 이런거 5만원 이정도 주는경우도 있던데 뭐..

  • 6. 뭐하러
    '12.11.15 7:23 PM (58.240.xxx.250)

    대필료 5만원도 아까워요.

    그냥 지난 전세계약서에 인상분 추가와 바뀐 임대 날짜 쓰고, 양쪽 서명 날인하고 인감 찍으면 되지요.
    더 확실히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가서 500원 내고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그러면 되고요.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으면 굳이 영수증도 필요없습니다.

  • 7. 비ㅎ
    '12.11.15 9:01 PM (182.213.xxx.161)

    보통 5만원받으시던데 양쪽에서

  • 8. 아줌마
    '12.11.15 11:03 PM (211.246.xxx.88)

    난 민망해서
    돈 안받고도 그냥 써드리는데.
    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787 관광공사 항만 면세점 민영화....... 3 Drim 2013/01/10 499
204786 또 ‘죽음의 굿판’이라 호도하는 조선의 간부 1 샬랄라 2013/01/10 595
204785 kt별로 음성통화료 더나온거 냈어요 .. 2013/01/10 934
204784 광주 모임글 다시 올려요 8 노란우산 2013/01/10 866
204783 “헉, 충격이네” ‘대기업 전력사냥꾼’ 영상 화제 3 주붕 2013/01/10 1,048
204782 초6과외지도비용 8 궁금 2013/01/10 1,495
204781 과일 껍질채 먹을때 어떻게 씻나요? 5 지현맘 2013/01/10 1,447
204780 이 닦으러 복도지나 엘리베이터앞 지나 화장실가면서 이를 닦으면서.. 3 옆사무실 2013/01/10 994
204779 MB ‘비리 친인척’ 직접 사면 추진…역대 정권선 전례 없어 7 참맛 2013/01/10 869
204778 오늘까지 신고해야하는 세금??? 3 세금 2013/01/10 864
204777 애들꺼 다운로드 어디서 하나요?? 1 뿡뿡이 2013/01/10 589
204776 일본으로 우리나라 전기 어캐가져가나요? 6 나무식 2013/01/10 1,208
204775 대선 전 퇴임하며 “다시 올 텐데…” 헌재에 짐 그대로 두고 간.. 세우실 2013/01/10 1,537
204774 2-3만원대 40,50대 여자분들 좋아할만한 선물 뭐가있을까요?.. 15 마이마이 2013/01/10 16,325
204773 교대가 목표인 중2아이 진학어디로해야좋을까요? 1 2013/01/10 1,372
204772 미용실에서 염색하면 손질도 해주나요? 3 미미 2013/01/10 1,133
204771 전주 간다고 쓴사람인데 질문하나.. 8 전주 2013/01/10 1,426
204770 티비신청 질문이요~~ 1 .... 2013/01/10 391
204769 남부지법 근처 변호사 사무실 추천해주실분 계실까요? 2 ... 2013/01/10 892
204768 태국 파타야 쇼핑할 곳 좀 알려주세요~^^ 3 해지온 2013/01/10 2,026
204767 낚시성 제목을 가장많이 쓰는 찌라시 신문들 순위를 보여줍니다. 2 우리는 2013/01/10 940
204766 전자파를 실감했네요. 전자파 안나오는 매트가 있긴할까요? 10 전자파 2013/01/10 4,195
204765 남동생 결혼식 축의금 14 rosebu.. 2013/01/10 7,773
204764 자몽 활용법 좀 알려주세요~~ 3 현우최고 2013/01/10 1,676
204763 인간관계관련 찜찜함.. 치사한 감정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7 .. 2013/01/10 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