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전세금높임)시 복비

꼭 주어야 하나요? 조회수 : 2,205
작성일 : 2012-11-15 18:14:40
전세금을 삼천정도 더 올려줘야 할 상황예요.

집 앞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여기와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고 전세금 전부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 중 반만 받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발상인가요?

저희끼리 전세금상승분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집주인 본인이 안오는 상황(사위가 대리 처음 계약할 때도 그랬음)에서 계약서 다시 쓰지 않는 걸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IP : 182.211.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15 6:17 PM (110.14.xxx.164)

    굳이 뭐하러요
    용지 사서 두분이 쓰면 되요
    그리고 무슨 반이나 달랍니까 그런경우 그냥 몇만원 받고 써주던대요
    본인 안오면 통화라도 하고 인감증명이랑 위임장 달라고 하세요

  • 2. loveahm
    '12.11.15 6:23 PM (175.210.xxx.34)

    새로 작성 안해도 되구요,원래 계약서에 보증금올리는 내용 적고 양쪽이 날인하고 금액은 통장으로 넣어주고 영수증 한장 받으세요.
    요새 장사 안되니 부동산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거 같아요.
    저 한집에 9년째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올려 줬지만 첨에 올려줄때 한번만 부동산가서 다시 쓰고 나머지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다시 쓸때도 전 한 3만원 주고 주인할머니는 커피믹스 큰거 한박스로 끝이었는데..

  • 3.
    '12.11.15 6:28 PM (180.68.xxx.125)

    말도 안돼...님 검색하시면 전세금 증액계약서 양식 나와요 그거이 프린트 2장 하셔서
    집주인과 증액에 관한 계약서 쓰시구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원전세금액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해서 몇년까지 연장한다고 적으시구요.

    그렇게 하셔서 집주인 세입자 날인하시고 인적사항 적으심 끝...
    그거이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아님 검색해보세요. 증액계약서 작성요령도 찾을수 있어요.

    부동산 너무 했네요. 기존에 계약서만 작성시 약간의 수수료만 받는데...

  • 4. 원글
    '12.11.15 6:37 PM (182.211.xxx.135)

    넵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대필료만 내면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를 세상물정모르는 아줌마로 봤나봐요.
    인터넷 검색해서 계약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저희는 들어올 때 비싸게 들어와서 저 정도에서 해결되지만 싸게 들어온 사람들이 걱정되네요. 새아파트라 사천정도 비싸게 들어왔거든요.(이 때도 물정을 몰라서요)

  • 5. .,,
    '12.11.15 6:57 PM (14.43.xxx.174)

    저희도 전세재계약 할 때 증액분만 추가로 계약서에 적고 그 부분만 따로 확정일자 받았어요.
    새로 재계약 하면 이전 계약금도 후순위로 밀린다고 해서...

    미리 계약서를 써오셨던데 제가 보기엔 아는 부동산에 한 번 보여준거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에게 뭐 수수료 내라고 한건 아니었으니 상관없었지만요.
    여튼 특약 이런것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작성했어서 문제 없었답니다.
    부동산은 안거쳐도 되고 대필료 이런거 5만원 이정도 주는경우도 있던데 뭐..

  • 6. 뭐하러
    '12.11.15 7:23 PM (58.240.xxx.250)

    대필료 5만원도 아까워요.

    그냥 지난 전세계약서에 인상분 추가와 바뀐 임대 날짜 쓰고, 양쪽 서명 날인하고 인감 찍으면 되지요.
    더 확실히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가서 500원 내고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그러면 되고요.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으면 굳이 영수증도 필요없습니다.

  • 7. 비ㅎ
    '12.11.15 9:01 PM (182.213.xxx.161)

    보통 5만원받으시던데 양쪽에서

  • 8. 아줌마
    '12.11.15 11:03 PM (211.246.xxx.88)

    난 민망해서
    돈 안받고도 그냥 써드리는데.
    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006 1월 1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11 409
205005 박원순시장님 폭행 아줌마, 알고보니 뉴라이트 돌격대 3 뉴라이트 2013/01/11 1,313
205004 무 한번 사면 얼마만에 다 먹어야해요? 5 무우 2013/01/11 892
205003 파산신청하면 3 82cook.. 2013/01/11 1,337
205002 어제밤 넘어지고 토하고 괜찮은대 4 기도 2013/01/11 1,113
205001 저번에 이별.. 썼던 사람입니다. 혹시 외국에 유학 경험 있으신.. 25 도움 2013/01/11 3,526
205000 중학교에서 가방 색상도 제한하나요?(빨강 가능한지...) 5 ... 2013/01/11 916
204999 골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께 문의 3 제발 2013/01/11 859
204998 애들이 크고 추우니까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갑니다. 5 밥만 주고 .. 2013/01/11 2,192
204997 국민연금에서 노인기초연금을 뺀다니? 21 2013/01/11 3,687
204996 후배보다 성과급을 적게 받았어요...ㅠㅠ 6 위로가 필요.. 2013/01/11 2,509
204995 "몽둥이로 부모 패는 아들" 중계한 종편방송 .. 1 이계덕/촛불.. 2013/01/11 1,366
204994 길고양이가 울부짖어요,,, ㅠㅠ 5 000 2013/01/11 1,166
204993 전남친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한거 같아요... 5 uii 2013/01/11 2,030
204992 베이컨 냉동 보관 요령 좀... 4 베이컨 2013/01/11 3,230
204991 여러분은 정말 꼴보기 싫은사람이랑 맞딱드렸을때 3 어떻게 맘다.. 2013/01/11 2,065
204990 소파, 아일랜드 식탁, tv장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9 ..... 2013/01/11 1,676
204989 30대 중반인 사촌동생 이야기인데요. 8 민트 2013/01/11 3,903
204988 "이건희 손녀딸 납치·성폭력 댓글쓴 일베에 법적조치해야.. 이계덕/촛불.. 2013/01/11 1,634
204987 중앙선관위, 매1분간 데이타 공개 거부 10 선관위 2013/01/11 1,315
204986 좋은 패딩 찾아 인터넷 검색만 수백만년 ... 4 허탈 2013/01/11 1,972
204985 초등수준 영어해석 질문 ^^ 고맙습니다. 2 초등영어 2013/01/11 546
204984 서양요리 고수님들, 이 소스가 무슨 소스일지 궁금합니다. 8 으앙 2013/01/11 1,506
204983 사찰 입막음 논란 청와대 비서관이 보수언론 인수위 출입기자? 이계덕/촛불.. 2013/01/11 481
204982 보고싶은 엄마 4 엄마 2013/01/11 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