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남동생이 2년전 결혼하고 국내여행만 갔다와서
이번달 29일에 보라카이로 여행간다고해요..
7일날 예약하고 계약금 송금했구요..
그러곤.남동생부부 오늘 임신확인했다네요.
이제막 임신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되도록 안가는게 좋다고하는데..
글쎄, 위약금이 계약금도 아니고, 상품금액에 70% 위약금이라는군요.
그러니 50만원이상 위약금으로 떼인다는 말이 되네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제출하면 환불되지만,
동생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태랍니다.
예약한지 1주일밖에 안되도 규정은 규정인가봐요.
어찌 방법 없을까요?
소보원에서도 약관에 준한다고만 하나봐요..
주변에 갈사람 없으면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것같은데, 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