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연합뉴스 | 입력 2012.11.09 12:59 | 수정 2012.11.09 13:14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고발장에서 "박주신씨의 (지난 2월) 세브란스병원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병무청 재검이나 공개 신체검사로 갈음하려면 신원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지난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해 작년 말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 것이라고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감시단은 그러나 "박씨로 알려진 인물 외에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각ㆍ장소에서 박씨와 함께 하며 MRI 촬영을 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된 MRI를 박씨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시단은 "진실규명 차원에서 박씨를 고발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