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다니는데요. 직원은 저 하나고 친척회사입니다.
사장님은 회사 카드로 접대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회사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대접을 한다거나 할때, 제 돈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회사 사업자로 끊어도 상관없는거죠?
회사가 지출이 많아지면 회사에 좋은건가요? 아님 안좋을수도 있나요?
제가 누굴 만나는 비용을 제 돈을 어자피 내긴할건데 회사 사업자로 끊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다니는데요. 직원은 저 하나고 친척회사입니다.
사장님은 회사 카드로 접대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회사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대접을 한다거나 할때, 제 돈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회사 사업자로 끊어도 상관없는거죠?
회사가 지출이 많아지면 회사에 좋은건가요? 아님 안좋을수도 있나요?
제가 누굴 만나는 비용을 제 돈을 어자피 내긴할건데 회사 사업자로 끊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 지출은 경비로 인정 받을 경우 낼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법인카드를 전용(개인적인 쇼핑에 쓴다던가 하는) 일만 아니면 원글님이 돈을내고 회사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해서 해가 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 받는것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 업력에 따라 다르지요.
그리고 무작정 지출이 많아져서 좋을 일이 없는 부분, 복리비 특히 식대인데요.
세무조사 나왔을때 제일많이 뒤집어 보는 곳이죠. 사장하나 직원하나 인데 한달 밥값이 몇백씩 들었다며
세금공제를 받겠다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직접 회계처리 안하시는것 같고 세무사사무실에 기장 맡기시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조정하실겁니다.
아 그렇군요. 식비는 조심을 해야하는 부분이군요. 두 분 감사드려요.
님이 발행받는다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대로 회계처리 다 하진않아요.
알아서 조절한다는 소리입니다. 크게 대단하게 쓰실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한 부분만 처리할꺼구요.
법인카드, 법인통장 이런것을 통한 지출만 조심하세요.
통장지출부분이면, 가령 제가 통장관리를 하기때문에 통장에서 출금을 할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던지, 커피, 쓰레기봉투 이런거 슈퍼에서 살때 영수증을 끊긴하는데,
세무사가 조절을 해버려서 회계처리를 다 하는게 아니면, 통장내역 지출이랑 사용 영수증 금액이 안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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