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1,297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72 SBS <짝> 돌싱특집 출연자 모집하네요. 3 꽃동맘 2012/11/07 2,063
178171 밀라노가 베이징보다 옷값이 더 저렴하네요 4 옷이 좋아 2012/11/07 2,344
178170 아이없이 딩크족으로 살기..조언해주세요~!!! 35 말룹 2012/11/07 10,604
178169 마트에서 숯들어있고, 물레방아 돌아가는 장식품? 봤는데....가.. 2 가습기 2012/11/07 1,610
178168 사돈 결혼식장에 가야하는데요?? 1 행복이 2012/11/07 2,260
178167 22년 된 한복 두루마기..입을까요? 4 이모의 복장.. 2012/11/07 1,900
178166 안철수가 - 수험생들에게 6 귀여움 2012/11/07 1,940
178165 보리굴비가 들어왔는데...요리법좀.. 1 우노 2012/11/07 8,545
178164 홍삼가루 유통기한 얼마나되나요 홍삼 2012/11/07 5,563
178163 (방사능) 일본수산물 급식(어린이집,유치원,학교,군대,단체급식).. 2 녹색 2012/11/07 1,889
178162 꿈만 꾸는건 이젠 그만하려구요.. 1 마음이 2012/11/07 1,514
178161 이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2 이사 2012/11/07 1,890
178160 데레쿠니 코트는 30대 중반에겐 별로일까요 ... 2012/11/07 2,316
178159 한국문학전집중 최서해 탈출기외 단편집 보고있는데 한국문학 2012/11/07 1,145
178158 차장이 왜 그럴까요..ㅜㅜ 1 정말정말 2012/11/07 1,569
178157 장사하는데 진상을 만났어요 6 dd 2012/11/07 4,380
178156 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 된다고 합니다. 3 규민마암 2012/11/07 1,856
178155 중등딸 패딩조끼 사려 하는데 가산 디지털 아울렛 어떤가요? 2 솜사탕226.. 2012/11/07 2,032
178154 (초보운전) 노면에 유턴 표시만 있으면 그 차선으로 들어가서 좌.. 5 초보 2012/11/07 2,421
178153 고등어조림에 같이 조리된 무우는 어떤가요? 고등어 내부.. 2012/11/07 1,426
178152 네스프레소 5 사링해 2012/11/07 1,650
178151 어린이집에서 얼굴 물려왔는데 도움좀 12 아직회사 2012/11/07 4,542
178150 프렌치카페 1/2는 어떤가요? 1 믹스커피 2012/11/07 1,341
178149 김밥 냉동해도 되요? 3 질문 2012/11/07 5,422
178148 아들녀석이 야동을 봤어요... 9 휴.... 2012/11/07 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