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725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6170 어떤 걸 배우는게 좋을까요? 1 고민 2012/12/04 682
186169 박근혜와 최태민 9 제 정신 아.. 2012/12/04 2,863
186168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12 솔직한찌질이.. 2012/12/04 1,429
186167 arix라는 수입고무장갑 써보신분 계신가요? 정말 2012/12/04 1,067
186166 일본 극우 말뚝테러범, 이번엔 문재인에게 말뚝 보내 14 샬랄라 2012/12/04 1,496
186165 영어 해석 좀 부탁드려요! 3 duddj 2012/12/04 587
186164 저두 패딩좀 봐주세요.. 12 저두 패딩요.. 2012/12/04 2,175
186163 헤지스 쇼퍼백인데 괜찮나요? 4 갑자기 2012/12/04 3,104
186162 안철수왈 난 문재인과 다르다.. 19 ㅇㅇ 2012/12/04 2,695
186161 고통스런 출산치질 연고 추천좀 해주세요 4 출산 치질 2012/12/04 10,117
186160 오늘밤 11시, kbs 직원들이 싸워 지켜낸 '대선 후보를 말한.. 3 볼거많다 2012/12/04 1,550
186159 잠원동? 일원본동? 문의드려요. 10 으으 2012/12/04 2,502
186158 우리회사 남자들은 정치무관심자들예요 12 흠냐 2012/12/04 1,170
186157 이건 정말 잘샀다고 생각하시는 물건... 23 .... 2012/12/04 6,068
186156 드라마를 바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없을까요? 3 // 2012/12/04 1,937
186155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띵하는데요!!! 2 건강검진 2012/12/04 1,679
186154 택배 편의점이 저렴한가요? 12 minera.. 2012/12/04 1,525
186153 한번 더....갤노트 16g 가 할부원17만9천원은 어떤가요? 7 호갱안돼 2012/12/04 1,252
186152 내년 초3인데 좀 좋아지려나요..? 5 걱정많은 엄.. 2012/12/04 984
186151 다문화정책 지지하는 대선후보 누굽니까?? 17 .. 2012/12/04 1,571
186150 스마트폰 계약서가 있어야 되나요??? 3 ww 2012/12/04 930
186149 정남향에 사시는 분 요즘 햇빛 몇시부터 몇시까지 들어오나요? 2 .. 2012/12/04 1,785
186148 안철수, "8분 중 문 지지 20초"? 제목.. 7 아마미마인 2012/12/04 1,103
186147 반건조 도루묵 정말 맛있네요.. 5 나비잠 2012/12/04 1,959
186146 노약자석 정리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해당.. 교통약자의 이동편.. 3 정리 2012/12/0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