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725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6627 애기 백일 반지 '반돈'으로 하면 요새 얼마정도 되나요? 1 포로리 2012/12/05 3,453
186626 (긴급)안철수 측, 오후 2시 문재인 지원방안 발표 17 신조협려 2012/12/05 1,924
186625 너를 위해. jpg - 이정희 作 4 이발관 2012/12/05 1,567
186624 '다카키 마사오'와 그 심화과정인 '오카모토 미노루'에 대해 2 우리는 2012/12/05 876
186623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당 3 .. 2012/12/05 591
186622 다카키 마사오 다시 1위 등극 14 ㅋㅋㅋ 2012/12/05 7,640
186621 감기 후 온몸이 뻐근한게 잘 안낫네요 3 마음 2012/12/05 577
186620 의견 입장 취향의 차이가 너무 크네요 알록달록 대.. 2012/12/05 376
186619 어제 토론 ㅋㅋㅋ 2 옮겨왔음 2012/12/05 742
186618 어린나이에 부모님 여의시고..ㅉㅉ 5 닭대가리 2012/12/05 1,758
186617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네요 2 쐬주반병 2012/12/05 5,961
186616 새누리 “선관위, 특단의 이정희 대책 마련하라“ 5 세우실 2012/12/05 1,522
186615 아직 나꼼수 봉주 23회 못들은 분들을 위한 버스! 5 바람이분다 2012/12/05 1,024
186614 다까끼마사오 얘기 어디나오나요?? 6 네이버 2012/12/05 906
186613 혹시 주변에 크루즈 승무원 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2012/12/05 1,425
186612 센스 교수님의 출석 점수, '헤어져 힘들다면 출석 인정?' 2 ㅋㅋㅋ 2012/12/05 1,079
186611 이정희후보 현수막 바뀜. 30 광팔아 2012/12/05 21,257
186610 김치냉장고에 동치미보관은 김장코스하면 되나요? 2 동치미 2012/12/05 983
186609 유시민, 어제 토론서 "직접 네거티브를 박근혜 후보가 .. 1 참맛 2012/12/05 1,697
186608 미국 안 좋아하지만 선거 비교해보면... 2 유권자 2012/12/05 550
186607 눈오는데 뭐 신고나가세요? 5 레이요우 2012/12/05 1,278
186606 누님들 커피 이렇게 먹는거...? 1 드라첸코 2012/12/05 1,088
186605 강아지 발바닥에서 팝콘냄새 15 ^^ 2012/12/05 2,960
186604 이거 맞나요? 4 사탕별 2012/12/05 641
186603 눈 장난 아니에요 ㅠㅠ 6 눈폭탄 2012/12/05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