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체감하는 핸드폰 요금이 점점 오를겁니다. 위약3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재SKT에서 하고 곧..

핸드폰 사용자라면.. 조회수 : 1,953
작성일 : 2012-11-07 11:13:28

82쿡에도 핸드폰 요금이 아까와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고, 핸드폰을 교체할때 조금이라도 저렴한 폰으로 구입하려고 번호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새로 생긴 통신요금 규제인 위약3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뽐뿌에서 퍼왔습니다.

뽐뿌에선 위약3요금제가 SKT에 이어서 KT나 LGT에서 한달씩 후에 시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SKT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page=2&sn1=&divpage=235&sn=...

 

[SKT 불매] 위약금3(할인반환금)의 진실 - 종합판

위약금3의 정체를 이곳의 분들은 아시지만

외부의 대다수는 모르기에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써봅니다.


밖으로 얼마든지 나르셔도 좋습니다.

--------------------------------------------------------

먼저 현행 요금체계의 기만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요금체계부터 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요금체계는기본료에 단말기 가격이 더해지며,

이 가격에 통신사에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빼면 됩니다.


[기본료] + [월 단말 할부금] - [단말 할부지원금] = 한 달 휴대전화비

휴대폰 가격이 실제 3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통신사는 이를 겉보기에 54만원으로 만들고"매월 만 원씩 지원해드립니다"고 해서 24만원을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격을 30만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리점에서 24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은 하지 않고단말기는 "30만원 입니다"라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휴대폰을 싸게 샀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통신사를 바꿔 이동하려 할 때(실제는 통신사를 바꾸고싶은게 아니로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번호이동이 더 싸니까요)

자신이 생각하던 남은 단말기 할부금과 실제로 내야 할 단말기 할부금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며(액수가 컸습니다) 번호이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단말 할부보조금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소비자에 부과하는 요금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현행 구조는[기본료] - [기본료 할인] + [단말기 할부금] = 월 휴대전화비.


예전 구조에서 단말기 할부지원금이 기본료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요금이 싸지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기본료를 그만큼 더 올려놨으니까요

(이 자리에 SKT LTE요금표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 자게라 안보일 겁니다

그림 링크는 http://img.ppomppu.co.kr/zboard/data3/2012/1107/1352249934_aaaaaaaa.jpg  )

현행 SKT의 LTE요금표입니다.

자... 여기서가장 많은 사용자 비중을 차지하는 LTE 62를 말하자면


기본료는 62000원. 기본료 할인액은 16000원입니다.

그 기본료 할인액은 출발점이 어디였던가요?

단말기 할부지원금입니다.

그럼 그 기본료 할인액은 진짜 기본료를 할인해준 것인가요?

진짜 기본료는 46000원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62000원으로 만들고

그 차액만큼을 할인해주는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면 대리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월 단말기 할부액이 16000원이 나오는 휴대폰을

"62000원 요금제를 쓰시면 단말기를 공짜에 드립니다" 라고 말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기본료 46000원에 단말기 16000원을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현행 요금제의 결론은

요금할인액은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을 거품내서 할인해주는 기만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약금3제도가 새로 시작된답니다.

그 위약금 제도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소비자에게 2년 약정을 걸면 '할인'해주는 금액을

소비자가 임의로 해지하게 될 경우 부과하는 할인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진짜 할인해준거 맞나요?

44000원 요금제를 쓰면 한 달에 2만 원짜리 휴대폰을 만 원을 지원해줘서 실제로는 한 달에 54000원이면 산다. - 예전 방식

54000원 요금제를 쓰면 한 달에 기본료를 2만 원을 깎아줘서 한 달에 2만 원의 단말기 가격을 합하면 54000이다 - 현행 방식

그럼

34000원 요금제를 쓰면 한 달에 단말기 할부금은 2만 원이라서 한 달에 54000원이다. - 실제 진실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할인액을 돌려달랍니다

거품기로 거품을 마구 낸 후 그 거품을 걷어내지 않고 거품은 곧 없어질테니 괜찮다. 실제로는 없는거다

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는 그 거품값을 가게 나갈 때 내고 나가라는 겁니다.

맥주 한 잔 샀는데 반 이상이 거품이면 한 잔 샀는데 왜 거품이 반이냐고 꽉 채워달라 하시죠?

통신요금도 반 가까이 거품이었는데 해지할거면 그 거품값을 달랍니다.

그 거품 알고보면 자기네들이 깎아준거라면서요...

진짜 깎아주고 해지시 반환하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진짜 깎아준 적이 없습니다.

위약금3(할인반환금)은 그래서 폐지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IP : 203.142.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짧게 이야기 하자면
    '12.11.7 11:18 AM (203.142.xxx.88)

    기존의 통신 요금체계는 위약1 + 위약2를 가지고 대략 2년정도의 사용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번호이동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면

    위약3라는 통신 요금체계가 생기면서 만 2년을 채우지 않고 타 이동통신사로 넘어갈 경우 그동안 할인했던 금액을 모두 토해놓는 제도입니다.

    이건 할부금이 2년가까이 되도록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점점점 늘다가 만2년을 한달이나 일주일이라도 못채우는 경우 무조건 토해놔야 하는 거죠.

    할부금은 할부금이고 위약금은 위약금이고 토해놓는 건 다 토해놓으라는 겁니다.

    주장하기는 폰테커들이 짧은 기간 단위로 알맹이만 빼먹고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고 표방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네티즌들이 엑셀 등 갖은 도표로 계산해 놓은 결과 3개월에서 6개월만 사용하고 번호이동하면 토해내는 금액이 더 적고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고 분실이나 폰 망가짐으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그 토해내는 금액이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폰테커는 큰 손해 없고 실사용자가 더 불리한 제도네요.

  • 2. SKT의 경우
    '12.11.7 11:37 AM (203.142.xxx.88)

    며칠 전인 11월1일부터 이미 위약3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KT에서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고 LGT는 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약3가 가동되는 것은 신규로 SKT에 폰을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으로 SKT에 넘어갈 경우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KT나 LGT의 경우 하겠다고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통신사에서 3개월 6개월 사용하며 갈아치우는 사용자보다 1년 이상 꾸준하게 사용한 사용자들이 불리한 제도란 거 알아두시길..

    사용자에게 좋아지는 조건은 하나도 없이 족쇄만 하나 더 걸어놓았습니다.
    (뭔가 채찍이 주어지면 당근이라도 있는데 이건 그냥 족쇄만 걸어놓음)

    이 제도는 현재 SKT에서 온가족할인 50%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변이든 뭐든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대부분 걸려드는 그물입니다.

  • 3. pyppp
    '12.11.7 11:44 AM (182.211.xxx.114)

    잘 읽고 갑니다.

  • 4. 핸드폰
    '12.11.7 7:13 PM (121.167.xxx.161)

    참고 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04 올해 첨으로 장을 담갔습니다. 1 티샤의정원 2012/11/07 953
176903 폐관위기의 위안부역사관(댓글만으로도 기부됨) 5 살립시다 2012/11/07 1,132
176902 결혼식 정장차림에 들 핸드백 이거 어떤가요 3 ... 2012/11/07 2,699
176901 갑상선 암 수술후 일주일이네요. 11 카에 2012/11/07 42,259
176900 구운계란 드시는분 있나요?? 3 레몬 2012/11/07 1,562
176899 장터에 파는 황태김치 맛이 어떤지요? 5 김치 2012/11/07 1,610
176898 출산후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졸음 오나요? 출산후 얻은 병.. 3 출산 2012/11/07 1,980
176897 말도 안되는 소리 9 억울한 마음.. 2012/11/07 2,795
176896 국립공원 아니면 '취사' 가능하죠? 8 제주푸른밤 2012/11/07 2,799
176895 남의 단점 백날 지적해봐야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네요 ㅠㅠ 1 ... 2012/11/07 1,347
176894 요즘 사주 인복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2 사주 2012/11/07 3,902
176893 장*막걸리 매일 마시면 해로울까요? 10 힘내자!! 2012/11/07 13,652
176892 내 인생은 왜이모양인지.. 5 35살 노처.. 2012/11/07 1,740
176891 왼쪽 귀에서 가끔 소리가 나요 ㅠㅠ 이명 2012/11/07 1,302
176890 고속도로 과적단속 어떤건가요? 아시는분? 1 문의 2012/11/07 1,493
176889 살면서 사주봤던것들 진짜 맞던가요?? 13 .. 2012/11/07 5,161
176888 남성수제화에 대해 아시는분 1 수제화 2012/11/07 700
176887 고민하다가 겨울 날거 같아요...제발 코트 좀 봐주세요 10 .... 2012/11/07 2,931
176886 하우스박사님 잘가요... 1 ... 2012/11/07 1,493
176885 너무 귀엽고 똘똘한 형제 ㅋㅋㅋㅋㅋㅋㅋ 하하 2012/11/07 1,137
176884 '단일화 남다른' 정몽준, 野 단일화에 "가장 나쁜 폐.. 5 세우실 2012/11/07 1,475
176883 진짜 맛있다~하는 과자 추천해 주세요....^^; 81 후식이필요해.. 2012/11/07 26,251
176882 여자는 여자가 밀어줘야죠 5 당연한거 아.. 2012/11/07 1,230
176881 인복이 타고 나는걸까요? 5 ㅠㅠ 2012/11/07 3,050
176880 오바마 당선 확정!!! 11 유채꽃 2012/11/07 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