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계약할때 계약자가 대리인인경우 위임장받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수 : 1,565
작성일 : 2012-11-06 09:44:06

제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아버지가 지방에 있어 그 따님과 대리인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그집은 이사를 나가고 저는 약 2주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는 관계로 잔금중의 일부를 오늘 송금드렸구요..회사일로 제가 직접 갈수가 없어 위임장을 부동산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인감증명과 함께 보내는데 인감증명은 그쪽에서 좀 주기가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확인만 하게 하고  위임장만 맡겨두겠다고 하네요...

보통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당사자인데 제가 직접 인감증명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36.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1.6 9:47 AM (211.237.xxx.204)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는 본인(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고요.
    카피라도 달라 하세요. 계약서 뒤에 붙여놓게..
    그리고 잔금은 꼭 집주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딸 명의 안돼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이여야 해요.

  • 2. 플럼스카페
    '12.11.6 9:49 AM (122.32.xxx.11)

    제가 시어머님대신 몇 번 거래를 해보았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달라고 했고 어딘 복사해서 세입자에게 첨부해줬고 어디는 세입자 보여주고 다시 저에게 주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선 원본 드리는게 참 찜찜합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선 대리인이 온게 거 찜찜할테니 이해해 드렸어요.
    원글님께서 딸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셨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 3. ..
    '12.11.6 9:51 AM (180.229.xxx.104)

    그 쪽에서 인감증명을 다른사람에게 맡겨두는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럴거에요.
    이 경우 윗분 말씀대로 집주인 명의 통장에 송금하시구요.

    부동산에 명의문제(대리)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부동산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 4. ㅁㅁ
    '12.11.6 9:52 AM (58.143.xxx.249)

    저희도 이번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딸이랑 계약했는데 당연하다는듯이 챙겨주시던데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 원본이랑 어머니 신분증 사본 따님 신분증 사본 다 받아왔어요...

  • 5. ...
    '12.11.6 10:57 AM (110.14.xxx.164)

    그런문제는 부동산에서 법적인거 확실히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건데
    수수료 거저먹을려고 하네요
    매수자가 다 알아서 챙겨야 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98 사이비종교 무섭네요 4 호박덩쿨 2012/11/07 1,619
173997 수능 시험 경험하신 어머님들 9 수능대박 2012/11/07 2,026
173996 요즘은 나라에서 산후도우미도 보내주네요. 7 아셨나요? .. 2012/11/07 1,767
173995 CNBC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 확정이랍니다. 15 파숑숑계란탁.. 2012/11/07 1,755
173994 보라카이 3박5일 9만 9천원.. 5 오오미 2012/11/07 2,298
173993 타군 비롯 공감 가는 글이라서요 3 퍼옴 2012/11/07 958
173992 가게를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데..너무 무섭고 불안해요ㅠㅠ.. 5 무서워 2012/11/07 1,603
173991 월수 천만원 이상 번다는분들! 직업이 어떻게되세요?? 11 .. 2012/11/07 5,234
173990 머리에 쥐나는 등산복구입 3 힘들어 2012/11/07 1,423
173989 휴대폰 갈아타실 분 서두르세요!!~~~ 5 단구동똘똘이.. 2012/11/07 2,049
173988 임신 중 전봇대에 묶여 유기된 강아지 기억 나시죠... 7 훠리 2012/11/07 1,471
173987 엑셀할때 ---------- 이런 표시요 4 엑셀 2012/11/07 2,262
173986 사탕 좋아하시나요? 8 캔디 2012/11/07 1,092
173985 특검, 靑 자료물 분석 착수…수사연장 '고심' 세우실 2012/11/07 665
173984 '여자라면 밀어줘야한다'-> 새로운 지침인가요..ㅋㅋㅋㅋㅋ.. 4 뭐니 2012/11/07 932
173983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2 아기엄마 2012/11/07 1,368
173982 해외(일본)에서 한국어책 살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아시나요? 5 ... 2012/11/07 886
173981 돼지고기 수육에 뭐 넣고 끓여야 하나요? 11 일단먹고보자.. 2012/11/07 2,247
173980 병원이나 약국에서 카드결제시 궁금한 점이요 11 행복해2 2012/11/07 2,012
173979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있다" 하급심 판사가.. 샬랄라 2012/11/07 766
173978 발목스타킹도 기모로 된게 있나요? 1 .. 2012/11/07 916
173977 아침드라마 너라서좋아 7 내맘이야 2012/11/07 1,584
173976 이번 김장에도 못가네요 ^^ 3 엄뉘 죄송해.. 2012/11/07 1,023
173975 닭가슴살캔 괜찮네요~ 4 ... 2012/11/07 1,587
173974 롯데마트나 이마트서 담배도 판매하나요? .. 2012/11/0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