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해외에서 큰돈 송금받으면 증여세 내나요?

ㅜㅜ 조회수 : 6,306
작성일 : 2012-11-05 13:01:12

교통사고 나신 분이 계셔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외국에 계신 친적분이 생활비하라고 돈을 보내주셨는데 금액이 좀 커요.

이럴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은행에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영수확인증만 써서 제출할뿐 세금부과 유무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생각 나는게 82밖에 없어서 여기가 질문 드려요..ㅠㅠ 

IP : 211.59.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5 1:10 PM (61.254.xxx.89)

    액수가 얼마인지~ 저는 천 몇백만원까진 받아봤는데...세금이런거 없었어요..

  • 2. ㅜㅜ
    '12.11.5 1:14 PM (211.59.xxx.99)

    2만불 이상입니다. 그보다 작은 금액은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면...자동신고가 들어가나봐요..ㅠㅠ

  • 3. MyLife
    '12.11.5 1:45 PM (75.92.xxx.228)

    송금관계로 만불 이상이면 자동신고가 들어간다던데, 외환관리 차원이라고 알고 있구요.
    나가는 돈 말고 국내로 들어오는 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으로 보낼 때와 미국에서 들어온 돈은 또 세금 관계가 다를텐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친 돈을 한국에서 받으셨다는 거지요?

    한국은 증여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낸대요.
    일단 미국에서 보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4만불까지인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구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의 경우에는 생활비는 증여에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다른 친척지간에도 성립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4. 그 돈이
    '12.11.5 5:19 PM (14.52.xxx.59)

    다시 그 사고난분 계좌로 갈거 아니에요,그럼 되요
    세금을 내도 그분이 내는거구요
    님은 자금을 전달 받은거니 그 출처만 명확하면 됩니다
    그 돈 빼서 전해줄때 만나서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꼭 계좌입금하세요
    그게 출처입증되는거니까요

  • 5. ㅜㅜ
    '12.11.8 7:07 PM (211.59.xxx.99)

    금액도 큰편이고..별다른 사유 없이 받는거라 아무래도 증여로 인정될거 같네요..ㅠ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801 요즘 농협대 전망은 어떤가요? 4 .... 2012/11/06 4,130
173800 지역난방공사직원 전세금1억지원 16 난방공사 2012/11/06 2,748
173799 변이 가늘어지는건 병증세는 아니겠죠 7 불안불안 2012/11/06 4,163
173798 카톡 왕따 14 스마트 하지.. 2012/11/06 4,480
173797 겔랑 루스파우더 가격이 왜이럴까요?? 10 겔랑 2012/11/06 4,667
173796 이 치마 길이가 많이 짧으 가요? 1 ,,, 2012/11/06 978
173795 아파트벽 페인트칠냄새가 화장실에서 진동해요. 참나 2012/11/06 1,513
173794 둘중에 골라야 한다면 어디하시겠어요? 파스퇴르vs건국 1 배달우유 2012/11/06 899
173793 단일화선언한 이 시점에, 남영동 1985 영화 후기보니, 정말 .. 4 규민마암 2012/11/06 1,366
173792 아이폰에서화면캡쳐할때 5 화면캡쳐 2012/11/06 1,103
173791 니콜키드먼과 그레이스켈리 16 그로에네벨트.. 2012/11/06 3,493
173790 운전대 놓은지 10년 다시 운전 가능할까요 4 ,,,, 2012/11/06 1,912
173789 참치 김치찌개 보글보글.swf 요리사 2012/11/06 1,089
173788 거짓말을 한건 아닌데... 2 감사한 사장.. 2012/11/06 1,061
173787 크록스 겨울용 초3여아가 신으면 보기 싫을까요? 2 딸두이 2012/11/06 1,088
173786 1월초반에 입시스케줄이 뭐 있나요?? 1 여행 2012/11/06 906
173785 원래 갑오징어에 모래가잇나요? tapas 2012/11/06 651
173784 중소기업 및 대기업 재직시 회사에서 전세대출 대략 얼마까지 해주.. 2 전세대출 2012/11/06 1,037
173783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의 산후우울증??? 2 장대비 2012/11/06 1,038
173782 우왕.. 사진이 너무 멋져서 퍼왔어요.. 3 최선을다하자.. 2012/11/06 2,364
173781 초등 저학년 아이두고 취업해야 될까요? @@ 2012/11/06 769
173780 이시점에서 결정을 주말부부냐.. 수도권으로 이샤냐... 7 답답맘 2012/11/06 1,525
173779 뭔가 빵 ~~ 터지는 사진 ㅋㅋㅋㅋ 10 ㅋㅋㅋ 2012/11/06 4,200
173778 음식물쓰레기 버려주는 남편 11 롤롤 2012/11/06 3,011
173777 24평아파트안방욕실이요. 4 궁금해요. 2012/11/06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