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증여 문의드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증여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12-11-02 13:33:52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조그만 집을 증여를 하실려구 하는데,

남편이 해외에 근무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대리인으로 해서 도장 찍으면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남편이 한국에 있어야 증여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급하게 증여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깐, 증여받는 사람의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남편 도장은 집에 있거든요. 인감증명이 필요할까요?

인감도장집에 있구....인감증명서 한달전에 남편이 뽑아 놓고 갔는데....

남편이 한국에 없어도 증여 가능하겠죠?

IP : 114.204.xxx.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1:39 PM (180.69.xxx.198)

    남편없으면 님이나 손자 명의로 증여 받으세요, 남편은 3 천만원 공제, 님은 5 백만원공제

  • 2. 증여
    '12.11.2 1:41 PM (222.106.xxx.102)

    인감증명서 있어야 하는데, 한달 전 것도 유효한지 알아보셔야 할듯요.

  • 3. ㅇㅇ
    '12.11.2 1:45 PM (211.237.xxx.204)

    그게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도 기간이지만 용도가 분명히 부동산증여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 4. 양도세
    '12.11.2 1:46 PM (211.246.xxx.20)

    문제로 증여를 한다구요?
    증여세는 어찌하실런지 의논은 해보신건가요?

  • 5. 게다가
    '12.11.2 1:47 PM (211.246.xxx.20)

    손자명의라면 세대이월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 6. 대출이있으면
    '12.11.2 4:11 PM (123.213.xxx.238)

    증여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증여세만 납부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증여라할지라도,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해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931 퍼왔습니다. - 5살까지 가르쳐야하는 5가지 삶의 가치 18 2013/01/23 2,848
209930 호남 비하발언한 박준영 전남도지사, 도의회서 물벼락 맞아 21 뉴스클리핑 2013/01/23 2,073
209929 해외배송에 문제가 생겼어요. 2 도와주세요 2013/01/23 535
209928 OK캐쉬백에 잘 아시는분~ 답글좀 주세요 4 컴앞대기 2013/01/23 842
209927 순정만화잡지 기증하고 싶은데,, 8 후아유 2013/01/23 684
209926 2013년 한국사최신판~! 릴리리 2013/01/23 319
209925 조금 웃긴 얘기. 우리 아들이 친구 생각하는 마음^^ 27 런치박스 2013/01/23 5,177
209924 나무로된 건식족욕기 골라주세요~ 7 ,, 2013/01/23 2,194
209923 장보러 얼마나 자주 가세요? 9 물가비싸 2013/01/23 1,859
209922 '민망한' 한국 싱크탱크 경쟁력…세계 50위 내 없어 2 세우실 2013/01/23 353
209921 박원순 시장님 정말 눈물납니다... 이런분이 있다는게 아직 희망.. 30 나눔과배려 2013/01/23 2,843
209920 이런 성격 고치고 싶어요.. 3 민트 2013/01/23 823
209919 Iphone으로 미국에서 문자보냅니다 법 2 Cute 2013/01/23 2,186
209918 방사능갈등카툰/일본원전이 또다시 위험하다 녹색 2013/01/23 674
209917 인켈오디오 다시 고장인데 요즘은 오디오 잘 구매 안하시나요? 1 채민이 2013/01/23 1,065
209916 조국교수 "다시 시작이다" 12 쿡쿡쿡 2013/01/23 1,934
209915 재취업))영어강사 몇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2 ... 2013/01/23 1,842
209914 카레용 돼지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뒀는데...ㅠㅠ 1 한나이모 2013/01/23 1,420
209913 속초통신원 호출합니다! 속초 2013/01/23 410
209912 알코올중독치료중 극심한 가려움증 생겼는데 좋은약이나 화장품 없을.. 4 궁금 2013/01/23 2,342
209911 우유 안먹고 키 너무 작은 아이들, 칼슘제 소개 부탁드려요(아이.. 6 ///// 2013/01/23 2,602
209910 옆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찰흙 칼질 하는 아들 크면 뭐될까요? 5 82중독자 2013/01/23 758
209909 아이들 농구 몇학년까지 시키시나요? 2 5학년 2013/01/23 1,186
209908 아이라이크 펫이나 해피팡팡 수제사료 먹이시는 분 1 강아지 2013/01/23 1,245
209907 경찰간부가 이웃주민 차 고의로 긁어 뉴스클리핑 2013/01/23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