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테리어 계약금..하루만에 철회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12-11-01 13:04:58

개요;

10/30 - 한* 대리점에 씽크대를 보러 갔다가 인테리어 견적 받아볼 것을 권유받음.

10/30 - 오후 6시쯤 사장과 대리점 실장이 집을 방문. 두어시간 견적을 내고 설명을 하면서

           8시쯤 계약 체결.(총 견적 3천만원).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금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계약금 30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

10/31 - 오전 10시,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요청함.

           계속 공사할 것을 권하면서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하며 전화 끊음.

11/01 - 오전에 다시 사장에게 계약 철회 요청.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며 계속 공사 진행하라고 설득함.

           정 안된다면 계약금을 포함해서 씽크대만이라도 하라면서 더 생각해보라고 전화 끊음.

           (그러나 같은 브랜드 디자인을 A업체에서 할 경우 100만원이 더 저렴해짐)

 

원래 동네에서 평이 좋은 A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집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주방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한* 대리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씽크대를 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거기 실장 왈, 그 대리점 사장이 데코* 인테리어 사업도 겸하고 있다면서 견적 받아볼 것을 권유하더군요.

그러마 했더니, 당일 저녁에 (나이 지긋하신 여자) 사장과 실장이 저희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을 이리저리 살펴본 뒤, 사장이 A 업체의 견적서를 보면서 견적을 내주더군요.

(그러면서 A 업체는 요즘 장사가 안된다, 직원도 하나밖에 없다...등의 험담을 하는데

솔직히 동종업계끼리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각설하고,

오늘 저녁에 계약할 생각을 하고 A보다 싸게 견적을 내준 거라고 강조하는 데다

한*이라는 브랜드 네임도 있는 지라 

저도 뭐가 씌었는지-_-;

계약하자는 대로 그 자리에서 덥썩 계약해버리고 말았어요.

 

계약금도 본인이 있을 때 넣어달라고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해주니 (계약금 10% 요구)

바로 폰뱅킹으로 돈이 들어왔나 확인을 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제 정신이 들고 보니

애시당초 A 업체 견적에서 가벽이니 책장이니 저희가 빼려고 했던 항목을 빼면

더 싸지도 않고 거기서 거기였어요.

거기다 본인들은 샷시의 유리도 정품을 쓴다면서 동일한 샷시 가격이 훨씬 더 비싸더라구요.

 

결정적으로,

인터넷에 이 업체에서 공사한 후기도 거의 없는 데다

동네 카페에선,

날림공사에 A/S를 불러도 절대 오지 않는다는 평이 제법 있더라구요.

저희는 거실까지 확장하는지라, 일 잘하는 업체가 절실했거든요.

원래 A 업체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일 처리나 A/S는 확실하다고 소문난 곳이었구요.

 

안되겠다 싶어 바로 다음날 아침,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 업체에서도 일을 진행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

일찍 연락해야겠다 싶어, 사장 핸드폰으로 오전에 전화를 했구요.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면서 계속 공사 할 것을 종용하더군요.

그러면서 더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시 전화가 왔길래 계약 철회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더 생각해보라면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하잔다고 성급하게 계약해버린 제 잘못도 크기에

그럼 계약금 300에서 50은 포기하겠다고,

아주 정중하게 나머지만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어요.

 

이런 경우,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검색해보니, 방문판매 관련 법률에,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를 받은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에(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게죠.ㅠㅠ)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테리어 상담을 방문판매라고 볼 수 있는지,

(법률 상에서는 '방문판매'를 재화 또는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
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되어 있네요.)

 

아니면 다른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인지...

 

저처럼 24시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도 계약금은 100%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혹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IP : 1.241.xxx.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6437 초등학교 결석일수 2 겨울방학 2012/12/05 2,748
    186436 어제 토론 속이 조금 뚫리는 기분 1 이겨울 2012/12/05 632
    186435 특정 부동산업자와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요.. 2 어쩐다 2012/12/05 697
    186434 문재인후보는 안 뽑습니다. 39 rk4554.. 2012/12/05 3,303
    186433 12월 5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2/05 471
    186432 이정희토론에 대한 저희 회사 분위기 16 .... 2012/12/05 4,536
    186431 디카 어떤 것으로 살까요? 추천해주세요. 여행마니아 2012/12/05 427
    186430 전철에 노인들 앉을자리 없다는 중앙일보 엄을순씨글 유감 10 ... 2012/12/05 1,685
    186429 농협 어린이 통장도 인터넷뱅킹 신청 될까요? 5 인터넷뱅킹 2012/12/05 2,705
    186428 주변에 박정희가 독립군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8 다카키 마사.. 2012/12/05 1,652
    186427 생김 사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해요^^* 5 lilys 2012/12/05 628
    186426 행복하면 변비에 안걸리나요? 7 ^^ 2012/12/05 1,019
    186425 개꿈이지만 박근혜가 나왔어요 12 2012/12/05 1,122
    186424 그림그리기 가르쳐 주는 동영상 있을까요? 1 초4 2012/12/05 727
    186423 스팀크림 괜찮네요. 3 나비잠 2012/12/05 1,257
    186422 문재인님 토론은 9 .... 2012/12/05 1,872
    186421 12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3 세우실 2012/12/05 1,127
    186420 인조모피 사고 싶은데요 하루 2012/12/05 1,052
    186419 토론회 후 13 .. 2012/12/05 3,248
    186418 예전에 올린 글중에 70년생이 뭐 학교 그만두고 방직공장 간 글.. 14 엘살라도 2012/12/05 2,205
    186417 토요일 대치동 결혼식 있어 가는데요 5 서울구경 2012/12/05 1,170
    186416 메주... 어떡하죠 ap 2012/12/05 656
    186415 어느 트위터러의 토론회 한줄감상 1 ㅋㅋ 2012/12/05 1,318
    186414 박근혜에게 살기 막막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17 허탈 2012/12/05 3,640
    186413 워모말고, 목폴라만 따로 파는거요..이름이..어디서..? 3 /// 2012/12/05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