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은닉재산’ 딸에게 증여 드러나

세우실 조회수 : 2,478
작성일 : 2012-10-31 15:40: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031.html

 

 

애초에 저기에 시효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2.10.31 3:44 PM (54.248.xxx.26)

    1978년이면 박정희 때인데, 그때 처가에서 산 땅이 어떻게 전두환 은닉재산이 되는 건가요 ?

  • 2. 세우실
    '12.10.31 3:52 PM (202.76.xxx.5)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소유 의혹 땅, 딸에게 증여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301150431&code=...

    추가 기사 덧붙입니다.
    근데..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봐요.

  • 3. 근데..
    '12.10.31 3:55 PM (54.248.xxx.26)

    자기들 기사에 1978년 이라고 명백한 구입 년도가 나오는데...

    뭔 논란에 여지가 있지요 ? 숫자를 못 읽는 척 하는 건가요 ?

  • 4. 세우실
    '12.10.31 4:07 PM (202.76.xxx.5)

    "어떻게 전두환 은닉재산이 되는 건가요 ?"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 하셔도 돼요. 저는 코멘트에 쓴 내용대로 저게 시효가 있고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 빡쳐서 올린 거라서요.

  • 5. 삶의열정
    '12.10.31 4:18 PM (221.146.xxx.1)

    그재산 환수 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 6. 당연히 됩니다.
    '12.10.31 4:18 PM (39.112.xxx.208)

    막대한 벌칙금을 내야하는데 전씨가 그랬어요. 내 재산은 통장 잔고 29만원 뿐이다. 그런데 처 명의의 땅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추징해야죠.

  • 7. 근데..
    '12.10.31 4:32 PM (54.248.xxx.26)

    당연히 당사자하고 처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상식인데요. 더구나,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오래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추징을 하려면, 전두환의 정치자금을 받아쓴 것이 명백한 사람(예를 들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수백억 받아 썼다고 고백한 김대중)들의 재산을 압류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한 사람들 재산을 추징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간단하고 쉽기도 하고요.

  • 8. Tranquilo
    '12.10.31 4:51 PM (211.204.xxx.193)

    모르셨나봐요. 전두환의 장인과 처삼촌, 즉 이순자의 부친과 작은아버지 이규동 이규광 박정희의 개노릇을 해가면서 형제가 해먹은 돈이 수천억원 대입니다. 그게 대물림 되고 있어요.

    전두환 전재용 일가의 아리송한 9백70억원 - 전두환 장인 용인 땅 매입도 의혹투성이 수집글
    2012/08/11 12:22
    http://blog.naver.com/kiwisoju/50147530739

    이른바 00 농장등이 조성돼 있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 19-91번지를 전두환의 장인 이규동이 소유했다가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에게 증여한 것이나 이규동이 이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이 땅에 녹아있습니다
    전두환 일가는 장인-본인-자녀-사돈-며느리-사위등 이른바 3-4대에 걸쳐 부정한 돈을 축적했습니다

  • 9. 으이그
    '12.10.31 5:11 PM (221.146.xxx.243)

    참 징글맞다. 전두환 짜증나지만 이런것까지 들쑤셔대서 뭘 어쩌자는건지... 회수할수도 없는 재산인데...
    역지사지로 그 입장대면 잘도 내놓겠다

  • 10. 세우실
    '12.11.1 8:18 AM (202.76.xxx.5)

    이상한 감정이입도 다 있군요. ㅎ 이건 진짜 웃겼습니다. ㅎ
    감성이 많이 남아도시나본데 돈 받고 파셔도 될 것 같아요. ㅋㅋㅋ
    님이 더 징글맞네여~ 같은 식으로 받아쳐드리고 싶습니다만 생전 듣도보도 못한 실드라 그러지 못하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고 체계가 선천적으로 잘못되어 계신 건지 스톡홀롬 신드롬 같은 그런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역지사지는 그딴 곳에 쓰는 게 아니야. 빨 걸 빨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657 캐주얼로 출근하시는 분 어디서 옷 사세요? 1 ^^ 2012/11/06 1,527
174656 드래곤 플라이트 질문 또요~ 3 게임 2012/11/06 1,491
174655 박근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7 .. 2012/11/06 1,590
174654 승마 배울 수 있는 곳 문의 3 승마요 2012/11/06 2,488
174653 중임제 5 멜로디 2012/11/06 1,199
174652 예비중학생 사회관련 도움될만한 책 추천 2 여울목 2012/11/06 1,570
174651 이런 상황에서 집을 파는게 옳을까요?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4 ... 2012/11/06 1,568
174650 공화당의 꼼수 ‘투표율을 낮춰라’ 1 샬랄라 2012/11/06 1,056
174649 마인 코트 괜히입어봤어요 7 겨울 2012/11/06 7,897
174648 세탁소에 아끼는 니트를 맡겼더니 배꼽쫄티를 만들어 왔네요ㅠ 4 2012/11/06 2,754
174647 유모차택배보내려는데 어떻게..어느택배가 가장 나을까요?? 2 택이처 2012/11/06 3,490
174646 美위안부기림비 '말뚝 테러' 용의자는 20대 초반 일본인 세우실 2012/11/06 1,562
174645 손이 유난히 차가울땐 어느 병원으로??? 5 손시려요 2012/11/06 2,330
174644 standard luxe 라는 보세 옷 어디서 사나요? 3 82가모르면.. 2012/11/06 2,218
174643 아이들이 바를수 있는 립글로즈 있나요? 3 아이들 2012/11/06 1,393
174642 이명박그네...측근 쓰는 법도 닮았네? 그러네?? 2012/11/06 1,071
174641 고구마 탄내가.. 4 아바타 2012/11/06 1,529
174640 보풀안나는 폴라티 소재 좀 알려주세요^^ 1 폴라티 2012/11/06 4,273
174639 삐용의 울음소리에 대한 대책은..ㅠ.ㅠ 17 삐용엄마 2012/11/06 1,973
174638 수술할 시간에 밥먹으러 가는 사람 14 배재 2012/11/06 2,575
174637 영어공부할 괜찮은 원서 추천 좀 부탁합니다. 10 오키로 빠질.. 2012/11/06 3,125
174636 4인가족 제일 자주 쓰이는 냄비는 몇센치 냄비인가요??? 5 주방용품 2012/11/06 1,684
174635 특허청 근처에 괜찮은 치과 아시는 분~~~~ 국기원이나 2012/11/06 729
174634 집앞에 나갈때 맬수있는 명품가방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6 30대중반 2012/11/06 2,713
174633 발도르프 어린이집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 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10 쌍둥이엄마 2012/11/06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