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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겠다고 했다가 일주일만에 뒤집는 세입자는 어떻게...

답답한집주인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12-10-31 12:05:52

재작년 10월에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모 아파트 15평형을 보증금 2천 월 60에 월세를 놨습니다.

올 10월이 재계약인데, 저는 계속 월세를 주길 원해서 아무말 없이 있었고 세입자 측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안왔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잘 냈었고, 저도 소소하게 고장나는 것들 다 비용 들여 고쳐줬습니다.

재 계약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쯤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겠다고 합니다.

 

뭐라 반대할 입장도 못되고,

이전부터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서 월세를 조금 더 받는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이사날짜를 물어보니 하루라도 빨리 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보증금은 돌려줄수 있으니 이사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보고 그제 월요일에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백만원)

그리고 자재 계약도 따로 다 했습니다 (욕실 주방 벽지 바닥재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것)

굉장히 피곤했고, 알아보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름...

 

오늘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들 사정이 바뀌어 이사를 안가겠다고 합니다.

그냥 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추진중이고, 이미 계약도 다 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네가 리모델링 중에는 잠시 집을 비워줄순 있다고 합니다.

이삿짐센터에 짐을 맡기면 된다고요.

 

저는 리모델링 후에는 월세도 올려받을 생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에 화가나서

이미 들어올 세입자도 있다고 했습니다.(사실은 아직 안내놨습니다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절대 집을 못빼주겠으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정말 새 세입자가 있었다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럴경우 세 새입자에게 계약금을 이미 받았다면 제가 두배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새 세입자와의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미칠것 같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저희 남편은 싸우기 귀찮으니 그냥 리모델링 해서 원래 세입자를 살라고 하는데

그럼 월세를 올려받을수도 없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억지를 부릴것 같아서 (자기네가 안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한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이미 연장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ㅠ

이사를 나가겠다는  전화 녹취를 안해놓은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IP : 211.237.xxx.2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31 12:18 PM (119.64.xxx.151)

    묵시적 연장이 되었더라도 세입자가 이사 의견을 표현했다면 그 계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퇴거 의사를 밝혔으니 3개월 내에 나가야 합니다.

    이게 만약 소송으로 넘어가면 결국 입증책임의 문제인데요...
    그 사람이 이사 나가겠다고 한 물적 증거는 없지만...
    원글님이 미치지 않고서야(죄송~)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계약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다 잘 아는 거 아니예요.
    전문적인 법률구조공단 이런 곳에 문의해 보세요.

  • 2. ...
    '12.10.31 1:41 PM (59.15.xxx.184)

    10월 재계약이 어째서 바로 자동연장인지..
    부동산이 귀찮아서 대충 말한 거 가인가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면서 전문 용어 들이대며 저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요
    집주인은 의외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할 수 없이 세입자 말 들어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월세 올려 재계약하고 그 사람들 다시 들어와 살면서 집 함부로 안 쓴다는 보장 있나요

    이상한 집주인도 많지만 이상한 세입자도 많아요

  • 3. ...
    '12.10.31 1:45 PM (112.121.xxx.214)

    근데 세입자가 아직 이사날짜 얘기 안했는데 어떻게 공사 계약 하신거에요??
    그리고 새 세입자 있다는 말도...

  • 4. ..
    '12.10.31 2:15 PM (222.235.xxx.69) - 삭제된댓글

    제 생각도 이건 계약이 이미 끝난것과 같은 상태인건데..정확한 법률적지식은 없어서 뭐라 말 못하겠지만요...한번 알아보시고 내보내시는것도 방법이고 인테리어 집과 계약한건 일단 이 세입자 나가고 다시 그집과 계약하겠다고 하고 좋게 계약금 돌려받으실수도 있을것 같아요.그 세입자 참..

  • 5. ㅇㅇ
    '12.10.31 2:53 PM (124.52.xxx.147)

    뭐든지 서류로 정하는게 낫겠군요. 반드시 한달 전에 내용증명 띄우고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지 안그럼..... 만약 나가겠다고 하면 원래는 그 사람이 새집 계약할 돈 10%를 주인이 먼저 내줘야 한다고 하네요. 나가겠다 하면 반드시 서류 절차가 필요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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