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 입장이고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중 전세만기일 앞 뒤로 한달 정도는 주인이 양해를 해줄거라는
부동산의 말만 믿고 이사갈 집을 전세 만기일 보다 한달 늦게 이사일을 잡고 다른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 하기 전에 주인에게도 딱 전세 만기일과 맞는 집이 없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알았다는 답을 문자로 받았어요.
근데, 집주인이 맘을 바꾸어서
한달 월세를 지불하라고 하면서 46만원이나 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전세가 1억 1500이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재 시세가 전세 1억 5천이고
월세 집으로 계산하면 1억 3천500 잡아서 보증금 빼고 나머지 금액의 0.6% 정도가 월 임대료래요.
1억 3500과 현 전세금액인 1억 1500의
차액인 2000의 0.6% 하면 12만원 정도인데
46만원이나 달라는 주인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인거 같아서요.
이거 주기 싫으면 전세 만기일에 나가라..이러는데,
짐하고 한달 동안 추운데 어디가서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저 금액을 주고 있어야 하나요?
아직 새로 들어올 사람도 없는 상황이예요..아직 새로 들어올 사람도 못구한 시점에
기일에 딱 맞추어 나가라는건 빼 줄 돈이 있다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기일에 맞추어서 우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하고
저 금액을 주고 한달 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