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2,075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24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4 ... 2012/10/30 3,607
174323 김장훈 왜 나온건지 4 .. 2012/10/30 4,224
174322 장농 면허, 자동차구입, 자동차 유지 9 자동차 2012/10/30 1,833
174321 갑자기 TV 안 나오는 분들 안 계세요? 3 TV 2012/10/30 1,376
174320 오늘 김희선이 동영상 재생하던 전자기기요 1 신의 2012/10/30 2,181
174319 어금니 인레이 오래되면 어금니가 깨지나요? .. 2012/10/30 1,379
174318 헉.. 강아지 아몬드 먹으면 안되나요? 7 어머나 2012/10/30 21,169
174317 가디건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2 못골라;; 2012/10/30 1,630
174316 신의 어떻게 된건가요? 22 .... 2012/10/30 6,338
174315 우울했다가 댓글보고 빵 ㅎㅎ 3 .. 2012/10/30 3,614
174314 한국 물가 전세계 최고수준인듯.. 32 이건 아니자.. 2012/10/30 6,593
174313 고스톱을 너무 못쳐요 ㅠㅠ 1 아우 2012/10/30 947
174312 오정선이란 가수를 기억하는 분 있으신가요? 10 체리 2012/10/30 10,758
174311 길몽은 남한테 얘기하면 안되는건가요? 1 hts10 2012/10/30 5,301
174310 카톡 안받는법 좀 알려주세요..절실.. 6 카톡? 2012/10/30 4,105
174309 파리바게트 몇시까지하나요? 4 ㄴㄴ 2012/10/30 1,577
174308 이 일을 어쩌지요? 9 옴마야 2012/10/30 2,503
174307 MB정부, 5년간 대기업세금 21조 깎아줬다 이런 스뎅 2012/10/30 866
174306 제주 신라 객실 50프로 할인가격 얼마정도일까요? 4 제주도 2012/10/30 3,173
174305 이런게 배란통일까요? 3 노란 2012/10/30 3,634
174304 다이어트 식단 짜고 싶은데 도움받을 사이트나 책 있을까요? 1 다이어트 2012/10/30 1,166
174303 아토케어 침구청소기 쓰시는 분들... 2 아흑 2012/10/30 6,536
174302 도우미아줌마 부를건데요 3 힘든맘 2012/10/30 2,139
174301 김밥 싸려고 장 봐 왔는데... 1 멘붕 2012/10/30 2,537
174300 1인당 200원으로 투표시간 2시간 늘리는게 뭐가 부담되나요? 2 ㅋㅋㅋ 2012/10/30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