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97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575 혹시 상식책(객관식) 좋은거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바닐라향기 2012/12/03 782
185574 엘리타하리 옷사이즈 M 이면... 3 부탁요 2012/12/03 1,382
185573 도토리묵에 간장 6 도토리묵 2012/12/03 2,498
185572 마지막 생리를 끝내며... 32 아들하나끝 2012/12/03 6,502
185571 쥐가 줄줄이 나오는 꿈은 뭘까요? 4 2012/12/03 9,507
185570 17개월 아기.애착형성이 안된걸까요? 7 애착 2012/12/03 5,876
185569 실제 문재인후보의 유세현장 사진. 6 광팔아 2012/12/03 3,278
185568 온라인으로 화장품 어디서 사면 좋나요? 3 ggg 2012/12/03 1,040
185567 지저분한 이야기예요 ㅠㅠ치질수술해보신분 계신가요? 24 치질 2012/12/03 5,758
185566 여당후보가 현직 대통령까는게 먹히다니.ㅋㅋㅋㅋㅋㅋ 10 쓰리고에피박.. 2012/12/03 1,782
185565 일주일째 두통에 시달리는데..진통제가 말을 안들어요.. 10 두통 2012/12/03 3,899
185564 다 좋은데 일하는 환경이 안좋을 때.. 1 이럴땐 2012/12/03 905
185563 맥심 디카페인 커피.. 모카골드에 비해 맛이 확 떨어지나요 3 .. 2012/12/03 1,493
185562 부모님중에 파킨슨병 있으신분 계시나요??? 10 2012/12/03 4,274
185561 '비트'때 정우성은 진짜 너무 매력적이네요.. 1 콩콩잠순이 2012/12/03 1,398
185560 축열식 찜질기는 전자파 괜찮을까요? dd 2012/12/03 2,016
185559 펄~펄~눈이옵니다~~ 8 2012/12/03 2,410
185558 [아이엠피터] 박근혜가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 2 세우실 2012/12/03 1,240
185557 갓덴스시 자유이용권 ㅋㅋㅋ 2 릴리리 2012/12/03 1,332
185556 지금 렌지다이를 결재 직전이예요.. 조언 부탁드릴께요~ 2 축복가득 2012/12/03 1,024
185555 어린이 스트레칭 추천해주세요 바람 2012/12/03 887
185554 제가 너무 예민한걸까요? 4 2012/12/03 1,283
185553 [박영선 의원]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검찰의 난을 보면.. 6 우리는 2012/12/03 1,303
185552 임대아파트 질문드려요 5 몰라너 2012/12/03 2,196
185551 왼쪽 가슴이 쥐어짜듯이 간간히 짜여지는것 같습니다. 혈압(140.. 14 심근경색? 2012/12/03 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