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91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687 뽁뽁이 효과다들 보셨어요?? 12 꿈꾸는고양이.. 2012/12/03 4,580
185686 목동에 소아과 추천 부탁해요 5 소아과정착 2012/12/03 3,580
185685 이거 보니까 이해 돼요. 안전후보님 화법 보다도 선거법상 허용범.. 3 111 2012/12/03 1,166
185684 이건희 출국사진보고,,,,, 4 샴숑 2012/12/03 3,886
185683 저기, 저수지속에 가방버린 엄마요. 5 겨울준비 2012/12/03 2,724
185682 대형주.뚝 떨어졌다가 오른 경험 있으신분 2 2012/12/03 1,146
185681 60대.. 아줌마들의 지지자 --; 8 ^^ 2012/12/03 2,324
185680 마몽드 네이쳐 에디션 제품 어떤가요 영이네 2012/12/03 3,520
185679 2000cc 자동차 월 유지비 얼마나 할까요? (자동차값 포함).. 5 자동차 2012/12/03 6,437
185678 안철수식 화법은 대중적이질 못한것같아요 20 모시 2012/12/03 2,131
185677 해찬들 고춧가루 등 기준이상 농약 검출 1 킹콩과곰돌이.. 2012/12/03 1,010
185676 안철수님 입은 그만 쳐다봅시다 12 더불어숲 2012/12/03 4,514
185675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감량중 2012/12/03 800
185674 오늘 6시 광화문 유세, 가실 거죠? 4 ^^ 2012/12/03 1,070
185673 문후보님 화답보고 글 삭제했어요.댓글다신분들 죄송. 4 ㅠㅠ 2012/12/03 1,531
185672 아래 해외거주 부탁하지 말아 주세요.. 글 올린 이예요. 8 외로워요. 2012/12/03 2,822
185671 한 집에 차 두 대 있으신 분들께 여쭤봐요. 29 시크릿 2012/12/03 21,235
185670 분당에 극민감성 피부 진료받을 피부과 추천좀 해주세요 ㅠ.ㅠ 9 발그레 2012/12/03 2,541
185669 유플러스 15만원 상품권 3 갈아탈까요?.. 2012/12/03 954
185668 지방에서 이사가려고하는데 과천 어떤가요? 6 다은다혁맘 2012/12/03 1,839
185667 급질문)오전 6시에 9호선 급행은 많이 붐비나요? 3 김포공항 2012/12/03 1,262
185666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분들에게 드리는 한마디.; 6 .. 2012/12/03 884
185665 안철수 문재인 지지 언론사 속보 헤드라인 8 .... 2012/12/03 2,726
185664 文측 "새 정치와 정권교체 위해 文 지지해달라는 安에게.. 1 세우실 2012/12/03 853
185663 저기 차에 후보 포스터(?) 붙이고 다니면 안되나요? 8 몰라서요 2012/12/03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