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351 SBS에서 최후의 제국 해요.. 3부 돈과꽃. 아아.. 2012/12/02 1,453
185350 어린 자녀, 조기학습 대신 마음껏 뛰놀게 하라 5 샬랄라 2012/12/02 2,084
185349 갤 노트 15만원 어떤가요? 8 갤노트 2012/12/02 2,589
185348 청담동앨리스ㅡ문근영 59 2012/12/02 21,027
185347 녹내장인데요, 유유제약의 루테인 골드 괜찮을까요? 7 ///// 2012/12/02 5,011
185346 저는 사실 12월 19일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17 절대교체 2012/12/02 3,186
185345 여론조사 조작이란말 10 iiii 2012/12/02 1,369
185344 '맛의 달인'에 소개된 한국식 미역국 15 추억만이 2012/12/02 5,642
185343 성폭행 여고생 구하려다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칼맞아.. 5 안타까운 2012/12/02 2,602
185342 보온주전자..사면 유용할까요?? 6 광화문 2012/12/02 2,012
185341 대선. 지지율 너무 벌어지네요. 55 .. 2012/12/02 12,244
185340 앙코르와트 갑니다..소소한 팁좀 주세요~ 7 여행가자~ 2012/12/02 2,626
185339 이것이 질투일까요? 6 그냥 궁금 2012/12/02 2,358
185338 이런 경우, 사도 될까요? 3 고민 2012/12/02 955
185337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안 없어지나요? 7 ㅇㅇ 2012/12/02 2,625
185336 어머님 건강검진 병원 질문 (용인 수지) 씨에스타 2012/12/02 3,608
185335 영어 로드맵이라는데 198 일요일 2012/12/02 10,820
185334 생리 후 살 찌는 초6 딸, 어쩌지요? 16 ***** 2012/12/02 4,319
185333 방한준비 - 패딩부츠 신어보신 분?? 6 어무이 2012/12/02 3,481
185332 아들아~ (퍼온글) 4 엄마 2012/12/02 1,337
185331 보좌관이 애쓰다 죽어나가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대통령 후보 - 동.. 24 Tranqu.. 2012/12/02 17,716
185330 문재인후보 새 광고 버전.... 14 저녁숲 2012/12/02 3,031
185329 새우젓 냉장보관 육일정도에 상하나요? 6 새댁 2012/12/02 3,392
185328 17일 남았다는데 티비토론은 안하나요 1 뭔가요 2012/12/02 724
185327 다큐멘타리 박정희 경제개발의 실체 새마을운동 2012/12/02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