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691 이번달도 급여가 밀리나봐요. 10 2012/11/30 3,272
184690 이번엔 문재인 포항 죽도시장을 폭발시키다! 5 참맛 2012/11/30 4,272
184689 대구예요~ 지금 동대구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25 박하 2012/11/30 3,365
184688 산도라지무침 만들었는데 써요 ㅠㅠ 구제방법 좀.. 1 처음 2012/11/30 1,376
184687 남편생일이라고 축하문자 부탁은 왜 하는걸까요? 6 .... 2012/11/30 2,163
184686 폭스바겐 골프 타시는분들께 문의 14 폭스바겐 2012/11/30 9,162
184685 절대 물려받으면 안 되는 아기용품 7가지 8 그렇군 2012/11/30 4,944
184684 文측 "朴, TV토론에서 프롬프터 사용해도 된다&quo.. 4 샬랄라 2012/11/30 1,571
184683 이제 한달지난 아기 일반외투 입혀도 괜찮을까요? 5 궁금 2012/11/30 927
184682 질문 없고 반론 없는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 6 @.@ 2012/11/30 929
184681 인사동쪽에 모임갖기 좋은 한정식집 추천해주세요^^ 3 ^^ 2012/11/30 1,624
184680 손학규와 안철수는 왜 만났을까? 5 아마미마인 2012/11/30 2,084
184679 삐용아(고양이) 털고르기만 열심히 하면 뭐하니.. 5 삐용엄마 2012/11/30 1,653
184678 거실 커텐 어떤색이 좋을까요? 3 ... 2012/11/30 2,218
184677 아이디어 모집합니다 !! 1 초록의 힘을.. 2012/11/30 553
184676 부도난 동물원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는 호랑이를 위해 서명부탁.. 14 --- 2012/11/30 3,698
184675 대구 대박 24 햇뜰날 2012/11/30 10,096
184674 주책같지만 강아지 키우면서 넘 행복해요 24 ... 2012/11/30 3,657
184673 지지율 조사 볼때마다 스트레스로 죽을것 같아요.ㅠㅠ 8 그네는시러!.. 2012/11/30 1,579
184672 100만원 넘는 패딩은 더 따듯한가요? 2 패팅 2012/11/30 3,232
184671 투표함 관련 선관위와 통화했습니다~~~ 55 정권교체 2012/11/30 10,635
184670 내일 전주 한옥마을 가려고 하는데... 9 귀여운반항아.. 2012/11/30 2,061
184669 스노쿨링 재밌게 할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6 스노쿨링 2012/11/30 1,604
184668 겨울옷 목깃에 묻는 화장품 처리 4 추버 2012/11/30 2,176
184667 캄보디아 초저학년들에게 힘들까요? 5 궁금 2012/11/30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