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437 디지탈 피아노 옯기기 힘든가요 4 디지탈피아노.. 2012/11/30 770
184436 박영선 화이팅 ! 다운계약서에 대한 진보 언론의 입장. 7 또다운계약 2012/11/30 1,655
184435 미역국 끓일때 소고기 냄새 없애려면? 15 싫어요 2012/11/30 4,267
184434 감자탕하려는데돼지등뼈요ᆢ 5 감자탕 2012/11/30 1,199
184433 이러고도 어찌 대통령후보라고.. 에휴~~ 36 아마 2012/11/30 14,535
184432 가카 어디갔어? 엠비 나와! 1 ㅡ,.ㅡ;;.. 2012/11/30 612
184431 새누리 이인제, 서울경찰청장에게 압력성 전화 3 세우실 2012/11/30 845
184430 정보가 되는 글도 다시 보려니 삭제되고 없네요.(정리관련글) 1 뭐자유이겠습.. 2012/11/30 486
184429 사람이 웃는다를 들으며 저도 공약합니다 9 ... 2012/11/30 714
184428 20대 딸을 두신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23 성경험 2012/11/30 6,407
184427 실패한 참여정부가 새누리당 슬로건인가요? 5 에휴.. 2012/11/30 546
184426 세상은 결국 혼자 사는 걸까요... 3 ... 2012/11/30 1,757
184425 프로주부님들께 곡식 질문 올리옵니다. 1 ㅇㅇ 2012/11/30 502
184424 전화걸때 안내메세지도 요금부과되나요? 1 너맘 2012/11/30 659
184423 오리털패딩 야상과 구스다운900필..고민 도와주세요.. 6 모서리 2012/11/30 1,505
184422 치과 구취 클리닉 방문 경험이 있으시거나 한의원 아시는 분.. 구취해결 2012/11/30 1,414
184421 남편이 해외근로를 하게 될 거 같은데....괜찮을까요? 5 해외취업 2012/11/30 845
184420 요몇일 자꾸 두드러기가 나는데.. 왜그런거죠? 5 저요??? 2012/11/30 1,183
184419 간단한 영문법 질문이에요 ;ㅅ; 4 ㅠㅠ 2012/11/30 731
184418 일본도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되나요??? 2 .. 2012/11/30 870
184417 인간극장 파스타 한옥에 빠지다 보는데요..ㅎㅎ 8 dd 2012/11/30 4,177
184416 후라이팬 길들이는 법좀.... 1 르쿠르제 2012/11/30 593
184415 '박근혜 제부' 신동욱, '박근혜 비방' 실형 확정 4 벌꿀은 바빠.. 2012/11/30 1,936
184414 아이들에게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 12 2012/11/30 2,662
184413 저기...문재인님 안경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11 ..... 2012/11/30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