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19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91 국내 1박2일 부부여행지 추천 부탁 드려요~ 4 ... 2012/11/14 11,300
176590 아이한테 미친듯이 고래고래 소리질렀어요.. 14 .. 2012/11/14 5,693
176589 만만찮은 선거가 될듯 13 한마디 2012/11/14 1,491
176588 이밤 웹툰추천 - 버프소녀 오오라 완전 재밌어요. 5 작은재미 2012/11/14 1,656
176587 학교행정실 임시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려면..? 6 학교 행정실.. 2012/11/14 4,423
176586 단호박죽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2 ~ 2012/11/14 1,190
176585 왜 우리 따라하냐! 2 2012/11/14 1,084
176584 늦게 신의에 빠져서 매일 디씨갤 구경중인데 궁금한게 5 달리방법이없.. 2012/11/14 1,972
176583 먹을래?가 부부끼리 이상한 표현인가요? 20 ^^ 2012/11/14 5,945
176582 오늘 전세집 계약했는데 12월20일이면 너무 빠르나요? 3 심심 2012/11/14 1,173
176581 선거에서 남의말듣는사람있나요? 2 솔까말 2012/11/14 523
176580 서클30해보신분 3 다사리아 2012/11/14 2,165
176579 신입직원이 조기퇴근 한다면 3 모든게 내탓.. 2012/11/14 1,345
176578 내 미래가 두려워요 5 퍼플 2012/11/14 2,139
176577 박근혜 국제망신 인증 6 손님 2012/11/14 2,659
176576 이름에 평온할 서.. 쓰나요? 급!!!! 이름에.. 2012/11/14 2,393
176575 한양대 파이낸스경영아시는분들 문의드립니다 9 수험생맘 2012/11/14 5,467
176574 밥+청소 겸하시는 도우미아줌마 쓰려고하는데요 4 ... 2012/11/14 3,294
176573 지금 눈오네요 1 2012/11/14 1,927
176572 일드 추천 좀 해주세요~~ 19 dd 2012/11/14 2,223
176571 남편이 카톡 내 프로필까지 관리해요. 16 남편 2012/11/14 3,650
176570 초능력 고백해봐요. 115 유사인류 2012/11/14 16,182
176569 피부가 보들보들 벗겨놓은 계란 같아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되는 .. 2 ? 2012/11/14 2,860
176568 이 늦은밤에 이사오는집... 31 나옹 2012/11/14 8,823
176567 김밥 맛탕 라볶이 오뎅탕 분식매니아 소환중 18 .... 2012/11/14 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