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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소송밖에 없나요?

이혼 조회수 : 1,489
작성일 : 2012-10-29 13:53:44

저희 친오빠가 이혼하려고 해요

서류는 이미 협의이혼으로 법원에 접수한 상태고 지금 이혼 숙려기간 중이구요

초등학교 1,4학년 아이가 둘 있고 애들엄마는 쭉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결혼하면서 살던 집은 부모님이 증여해주신거고요

예금은 애들 앞으로 들어둔 적금 3백씩 6백이있어요.

이혼을 협의하면서 애들 적금 중 하나를 애들 엄마한테 주기로 하고 애들은 오빠가 키우기로 했는데

이제와 그 돈으로는 나갈수 없다며 전업주부로 살았어도 하루에 만원씩 계산해서 3천에서 4천의 위자료를 달라고합니다.

애들 양육비로 5만원씩 준다하고요

애들 엄마가 몇년전 카드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집을 나간적이 있어요.본인은 생활비하느라 빚진거라합니다.

그 빚도 오빠가 다 갚아줬고(천만원정도) 그 전에는 경제권도 애들엄마한테 있었지만 그 일이 있은후 경제권은 오빠가 갖고 있어요. 월급은 3백정도 받습니다.

집 팔릴거 생각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안 주려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IP : 220.126.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ittleconan
    '12.10.29 1:56 PM (58.87.xxx.208)

    위자료는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지불하는거라 이혼한다고 무조건 지불하는건 아니고 재산분할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 2. 집이
    '12.10.29 2:02 PM (58.231.xxx.80)

    증여라도 증여받은지 (결혼하고)10년 지나면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된다네요

  • 3. 라플란드
    '12.10.29 2:04 PM (183.106.xxx.35)

    글쎄요...이혼서류접수까지 끝났고 숙려기간중이면...기간끝나면..법원에서 통지문날아올텐데
    부부중 아무나 동사무소가서 이혼판결문접수하면..이혼성립이 끝날텐데요..
    아내쪽에서 추후에 위자료소송은 가능하겠지요.
    그럼..남편쪽에선 양육비청구소송도 가능할것이구요 (설마 월5만원 준다는건가요? 말도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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