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가 코스트코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 세우실
'12.10.26 10:56 AM (202.76.xxx.5)코스트코가 배짱 영업을 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ㅋㅋㅋㅋㅋㅋ
2. 근데
'12.10.26 10:58 AM (218.158.xxx.226)왜 코스트코에만 저러는걸까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아예 첨부터 단속안했던건가요?3. ㅠㅠㅠ
'12.10.26 10:59 AM (59.15.xxx.179)----- 독일
무엇보다 월마트가 미국·영국 등에서 ‘적’들을 공략하던 ‘미끼상품 전략’(Loss-Leader:일부 상품을 원가나 일반 판매가 이하로 팔아 고객을 끌어모으는 정책)이 독일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이는 독일에서 불법이며공정경쟁법 위반이다. 월마트는 2000년 5월 우유, 설탕 등 기초생활재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춰 팔기 시작했다. 독일 국적의 다른 대형마트들도 가격을 내려 ‘미-독 유통전쟁’이 발발했다. 이윽고 우유 값은 45%, 설탕 값은 75%까지 떨어졌다. 이런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는 중소 유통업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당국이 개입한다. 월마트 등 대형마트들을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판정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월마트가 독일에서 고전한 다른 이유는 영업시간 제한이다. 독일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은 유럽에서 가장 짧다. 한 주에 최고 80시간까지만 개장할 수 있다. 일요일과 다른 휴일에 가게 문을 열었다간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2006년 이런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지자체 자율결정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있다. 더욱이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주당 최고 37.5시간 이상 근무시킬 수 없다. 이 제도들은 중소 유통업자들이 대형마트와 그나마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공격적 가격 정책 등으로 유명한 월마트가 독일에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 프랑스
프랑스가 1973년 제정한 루아로예(Loi Royer)법이 대표적인 중소 상공인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500㎡ 이상의 대형마트(인구 4만명 이하 도시에서는 1000㎡) 설립 △기존 매장의 확대 △다른 상업시설의 유통업 전환 등의 경우, ‘도시계획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지역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기존 중소 소매업자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이 모두 20명인데 이 중 9명이 소매업자 대표다. 나머지 2명은 소비자 대표, 9명은 선출직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소매업 대표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1996년에는 더욱 강력한 법안이 도입된다. 그중 하나인 루아라파랭(Loi Raffarin)법은 루아로예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매장 규모를 이전의 ‘1500(10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더욱이 극장과 호텔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제정된 루아갈랑(Loi Galland)법이나 루아듀트렐(Loi Dutreil)법은 대형마트들의 ‘미끼상품’ 전략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 일본
중소 상공인 보호 부문에서 유럽에 프랑스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다. 대표적 법안인 ‘대규모 점포에 관한 법률’(대점법)은 제정(1974년) 이후 계속 강화되어 당초 ‘1500㎡ 이상의 유통업체’였던 규제 대상이 ‘500㎡ 이상’으로 확장된다. 더욱이 프랑스의 ‘도시계획 지역위원회’와 비슷하지만 훨씬 강력한 ‘상업활동 조정위원회’(상조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설립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 상조위에 출석해 영업계획을 설명하고 설립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조위의 주도 세력이 해당 지역 중소 상인들이라는 것이다. 대형마트 설립이 쉽게 허용될 리 없다.4. 이번건으로
'12.10.26 11:00 AM (220.117.xxx.95)박원순 모양새 우습게 됬어요..
이미 위법 판결 난 사항을 가지고 시비 걸다가 창피 당하고 있는거..
꿍시렁 대면서 또 트위터에다 징징 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서울 전세값은 급등하는데..
얘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뭐하는 시장인지..
노숙자나 빨아대고 있으니...
뭐 없는 등신들은 위로를 느끼면서 환호하겠지만.. ^^5. 저러니
'12.10.26 11:05 AM (210.97.xxx.22)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이건 뭐건 배짱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외국계 기업이 공적인 권고사항 무시할 수 있다는 것.
전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하찮게 보이면 공적이건 뭐건간에 무시부터 하고 볼까.
외국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는지 대강 느낌이 오네요. 배 두들기며 배짱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엔 저렇게 기관편보단 외국계 기업부터 높이 올려다 보는 자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호구들..6. 당연한 결과
'12.10.26 11:40 AM (70.26.xxx.133)처음 부터 무리였습니다.
자유경쟁사회에서 이런 단속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과를 떠나서 창피한 행정이었죠.7. ....
'12.10.26 11:43 AM (58.145.xxx.15)코스트코 끊으니 생활비 확 줄어 즐거운 1인~
8. 중년남
'12.10.26 11:45 AM (211.192.xxx.230)댓글에 코스트코의 행정조치는 부당한점을 설명드렸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위에 댓글처럼 독일프랑스일본처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박원순시장은 가진권한내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할려고 했던것이고 법의 미비로 인해 패소한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을 비난할게 아닙니다.
최소한 중소상인을 보호할려는 의지는 있었으니까요9. 왜
'12.10.26 12:07 PM (122.128.xxx.72)코스트코만 휴무일 안지킨채 배짱영업한것처럼 보여서 욕먹는지 모르겠네요.
제기억엔 맨처음 대형마트 휴무제 시행되었을대 제일먼저 반기든게 홈플러스 였던것 같은데요..
신문읽다가 다른대형마트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홈플러스가 소송을 먼저 냈다던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그기도 대주주가 외국인자본이라 국내법 무시하고 저래도 되냐며 걱정하는 기사를 읽은적 있거든요.
지금 대충 찾아봐도 코스트코를 제외한 국내 다른 대형마트들은 먼저 다 소송 내고 영업했네요.
http://news.donga.com/3/all/20120623/47229939/1
서울시가 무리하게 표적단속을 나선것도 코스트코가 아직 소송장을 내지않았었기 때문이었던가요?
암튼 최근에서야 위법소송 냈다고 들은것 같네요.
코스트코는 회원들이 회비도 내는데 다른 대형마트들과 동일시 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싶네요.
또 코스트코에 다른대형마트들처럼 모든 품목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코스트코 가도 또 따로 마트 가서 사야될것 도 있어요. )
이것저것 모든걸 다 떠나서 표적단속은 좀 그렇지요..10. 코스트코는
'12.10.26 12:18 PM (122.128.xxx.72)이번 10월15일에서야 소송에 참가했네요. 소송을 안냈기때문에 표적단속에 걸린거지
다른 대형마트들은 다 휴무일지키는데 코스트코만 안지키고 배짱영업해서 걸린건 아니네요http://news.donga.com/3/all/20121015/50119139/111. OO
'12.10.26 12:20 P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그나마 약자 편 좀 들어주려는데.. 그게 잘못됐다, 싫다하면 그만 둬도 박시장 개인적으로 뭐 아쉬운게 있을까요?
12. ㅇㅇ
'12.10.26 12:39 PM (61.43.xxx.75)국내대형마트들도그동안양심으로해온건아닌데. 골목상권싹죽여놓고 당당하네요 어딜가나 이마트 홈플.. 좀다른마트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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