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99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10 안철수 캠프...후원금이 많이 부족한가봐요 18 ........ 2012/10/26 3,034
169209 남편한테 정이 안가요 2 2012/10/26 2,103
169208 저도! 도연이라는 이름은요 9 알흠다운여자.. 2012/10/26 2,418
169207 채현이란 이름은 어떤가요 7 .. 2012/10/26 1,567
169206 파운데이션 더블웨어를 능가할 자 없을까요? 11 파운데이션 2012/10/26 4,552
169205 정민이라는 이름에 관한 기억 6 정민 2012/10/26 1,411
169204 성형수술 하고 싶은데.....지혜 좀 주세요. 10 그냥그래 2012/10/26 2,044
169203 여동생이 눈에 피멍이들어왔어요 20 ㅜㅠㅠ 2012/10/26 14,163
169202 밀양 얼음골에서 직접 사과 사 드시는 분 계시나요? 7 .. 2012/10/26 2,694
169201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5 알려주세요 2012/10/26 2,599
169200 (방사능)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만산 꽁치 세슘 미량검출 녹색 2012/10/26 1,750
169199 파우더 최강 부탁드려요. 19 화장 2012/10/26 4,779
169198 어떤 침대 쓰세요? 3 가을 2012/10/26 1,306
169197 요즘흔한이름 공유해요 5 hjjklf.. 2012/10/26 2,353
169196 브리트니 스피어스 대표곡좀 알려주세요 14 질문 2012/10/26 1,846
169195 저희집처럼 베란다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찬 집도 없을듯 6 ㅇㅇ 2012/10/26 2,564
169194 선물좀추전해주세요 2 홍홍홍 2012/10/26 756
169193 용인수원 단풍 볼 곳 추천 해주세요 4 용인수원 2012/10/26 2,149
169192 렛미인 보신분.. 4 mango 2012/10/26 2,250
169191 추운 날 집에서 더운 물 5 delta 2012/10/26 1,512
169190 혹시 김말이처럼 안에 당면인데 겉은 어묵 5 그럼 이거 2012/10/26 2,204
169189 집 팔았네요. 후회할까요. 9 2012/10/26 6,962
169188 오늘 이름 묻는 날 ? 혜선이는 ? 4 이미지 2012/10/26 925
169187 멀쩡한 동생 정신병원行 알고보니 800억 재산다툼 2 무서운누나 2012/10/26 3,603
169186 홍삼 절편 괜찮나요? 5 ㅇㅇ 2012/10/26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