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621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841 오전에 영화관 사람없을까요? 4 아이리스 2012/11/28 914
183840 세팅기 쓰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도전 2012/11/28 686
183839 놀이시간 돌려받은 아이들에게 일어난 기적…EBS ‘특별대기획-학.. 1 샬랄라 2012/11/28 1,506
183838 요즘 니트중에 보들보들 반질반질한 니트소재 정말 따뜻하네요 4 ... 2012/11/28 1,675
183837 (스포?)보고싶다에서 상득이 죽인 게 3 헉헉 2012/11/28 2,467
183836 의자,패딩,,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우리 본질을 봅시다 2 귀여니 2012/11/28 1,404
183835 컬러링에 문재인 목소리를 들려주자... 2 추억만이 2012/11/28 1,249
183834 친구를 위해서 보험상품을 들어야 합니다 21 암것두몰라유.. 2012/11/28 1,858
183833 제가 가수 아델에게 항의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요. 4 ....... 2012/11/28 2,622
183832 김어준이 속 시원하게 써놔서 보자고 타이핑 해봅니다. 5 나 참..... 2012/11/28 2,693
183831 박근혜에게 너무나도 싼 명품백 3 zzz 2012/11/28 3,393
183830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안내(경기 안양) 1 2012/11/28 767
183829 타하리 패딩한번만 봐주세요. 4 뭘사야하나?.. 2012/11/28 2,779
183828 목동아파트가 생각보다 8 ... 2012/11/28 4,046
183827 동대문에 와펜 달아주는 곳? 2 동대문 2012/11/28 2,107
183826 고교생이 만든 투표 독려 포스터랍니다. 5 바꾸자 2012/11/28 1,377
183825 수영할때 입수 잘하는방법 알려주세요 4 ㅇㅇ 2012/11/28 1,778
183824 김밥에 무슨 국 드세요? 13 따끈 2012/11/28 3,074
183823 입싼 김정숙 댓가를 치를 듯 합니다. 22 변희재트윗 2012/11/28 12,493
183822 구글 지메일은 고객센터 없나요? 한국 구글 직원아는 분 계세요?.. 2 ---- 2012/11/28 4,290
183821 내일 11월 29일 오전 11시 25분 순천시 연향동 사거리 문후보님 2012/11/28 668
183820 코엑스현대백화점에 차를 대고 코엑스몰로 건너가는 방법이있나요? 6 ^^ 2012/11/28 3,016
183819 헐 감우성이 박정희 역할한다네요 15 .. 2012/11/28 4,349
183818 신혼부부 맞이 음식.. 3 음식.. 2012/11/28 1,200
183817 마늘쫑장아찌 남은 간장국물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8 초보 2012/11/28 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