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85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14 대구 청도 사시는분 계세요? 청도반시 물어보려고요 8 ,,, 2012/11/06 1,059
173513 어제안녕하세요 너무잘해주는남편 1 wwww 2012/11/06 1,919
173512 중학수학선행은 몇학년쯤부터 하면되죠? 1 현재초5학년.. 2012/11/06 2,429
173511 김지하씨 고향이 3 전남 목포라.. 2012/11/06 1,052
173510 여리여리 하늘색나는 아이섀도우 아시나요? 5 아이섀도우 2012/11/06 2,581
173509 2012년마지막수업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추가모집 조종희 2012/11/06 572
173508 '나꼼수' 참여재판에 대규모 변호인단 뜬다 1 세우실 2012/11/06 933
173507 여중생들 겨울에 교복위에 뭘 입나요? 10 겨울 2012/11/06 1,693
173506 LA 11월 중순 날씨와 옷차림 - 시아버님이 여행을 가세요 3 며느리 2012/11/06 2,668
173505 아이들방 가습처리 어떻게 해주시나요? 1 2012/11/06 852
173504 전화영어,화상영어 30만원 지원금 준다네요.(잉글리폰) 저랑이 2012/11/06 1,204
173503 영주분들 지금 은행나무..어떤가요? 1 부석사 2012/11/06 663
173502 문안드림팀을 깨고싶어서 난리난 그들.. 1 .. 2012/11/06 541
173501 오늘 비온다고 했었나요? 5 .. 2012/11/06 1,372
173500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문의 9 산뜻한 하루.. 2012/11/06 1,477
173499 조언주심 올해안에 부~~~자 되실거예요 26 요리의 달인.. 2012/11/06 2,322
173498 40일째 실온에서 안썩는 귤 먹어도 될까요? 8 2012/11/06 2,030
173497 시댁 6 시댁 2012/11/06 1,346
173496 저 지금 우체국쇼핑해용~ 대천김은 결정! 들기름은 뭐사야할까요?.. 3 꾸지뽕나무 2012/11/06 1,634
173495 마츠다 세이코... 10 ... 2012/11/06 4,899
173494 휴대용가스렌지에 곰국끓이기 2 다람쥐여사 2012/11/06 1,534
173493 딸 아이가 남아가 밀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20 골절 2012/11/06 3,028
173492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6일(화) 일정 6 세우실 2012/11/06 1,024
173491 유기농 식품 1 히잉 2012/11/06 589
173490 맛있는 만두피 알려주세요~ 3 만두피 2012/11/06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