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85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44 우리나라 면세점 vs 미국 현지 아울렛 5 질문 2012/11/06 3,509
173743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 식초. 소금 같은것들..어떻게 버리죠??.. 3 한나이모 2012/11/06 5,383
173742 텀블러 추천 해 주세요. 추천요 2012/11/06 696
173741 청호나이스.. 방문약속을 자꾸 어기네요 1 얼음정수기 2012/11/06 935
173740 아파트 사시는 분들 김장배추 어찌 절이세요 4 .. 2012/11/06 2,384
173739 오늘 도로주행 마쳤는데요... 3 나도 여자야.. 2012/11/06 1,420
173738 믹스 커피 끊으려다 8 미련 2012/11/06 3,895
173737 지금이 몇도인가요? 2 지금이 2012/11/06 840
173736 내년 4세 가정어린이집이나을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나을까요?.. 10 ... 2012/11/06 2,741
173735 단독주택가격은 요지부동이네요.. 역시 땅인가,,, 2 ... 2012/11/06 3,166
173734 드래곤 플라이트 이거 4 중독 2012/11/06 1,721
173733 절임배추가 너무 비싸네요 4 .. 2012/11/06 2,264
173732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돈부담이 안돼나요?? 16 코코 2012/11/06 6,637
173731 지금 티몬에서 빌보 고블렛잔 세일하던데요... 1 빌보 2012/11/06 3,533
173730 동병상린이 틀린 표현이라고요 ? 26 .... .. 2012/11/06 6,908
173729 안면홍조가 생겼어요 2 어떡하지? 2012/11/06 1,330
173728 요즘 코스트코에 매해 나오는 퀼팅코트 있나요? 2 교복 2012/11/06 1,686
173727 남편 패딩 뭐 사줘야 될까요? 15 .. 2012/11/06 2,904
173726 [원전]부품부정으로 원전2기 중지가 CNN에도 떴네요........ 1 참맛 2012/11/06 678
173725 전산회계 배우고 있는데 고민이네요 4 고민 2012/11/06 2,665
173724 이마트 거위털 이불 써보신분~~ 1 헝가리산 2012/11/06 2,476
173723 일 잘하고 있는 저한테 자꾸 지시 하는 상사..왜 그러는 걸까요.. 3 ??? 2012/11/06 1,105
173722 문캠프에서 김무성을 향해 일갈한 브리핑 이거 퍼오실수 있는분 부.. 1 재주없어 2012/11/06 903
173721 [원전]한수원, 후쿠시마 원전처럼 정보 비공개 참맛 2012/11/06 1,018
173720 탄수화물을 먹고 살빼는 하콤 다이어트 3 하콤다이어트.. 2012/11/0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