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63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52 늑대소년, 최악중의 악중의 악이였던 영화 ㅜㅜ 8 ... 2012/11/07 4,161
174051 대학원 남미 전공 상큼이 2012/11/07 765
174050 올해 첨으로 장을 담갔습니다. 1 티샤의정원 2012/11/07 752
174049 폐관위기의 위안부역사관(댓글만으로도 기부됨) 5 살립시다 2012/11/07 802
174048 결혼식 정장차림에 들 핸드백 이거 어떤가요 3 ... 2012/11/07 2,504
174047 갑상선 암 수술후 일주일이네요. 11 카에 2012/11/07 41,472
174046 구운계란 드시는분 있나요?? 3 레몬 2012/11/07 1,372
174045 장터에 파는 황태김치 맛이 어떤지요? 5 김치 2012/11/07 1,360
174044 출산후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졸음 오나요? 출산후 얻은 병.. 3 출산 2012/11/07 1,762
174043 말도 안되는 소리 9 억울한 마음.. 2012/11/07 2,622
174042 국립공원 아니면 '취사' 가능하죠? 8 제주푸른밤 2012/11/07 2,525
174041 남의 단점 백날 지적해봐야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네요 ㅠㅠ 1 ... 2012/11/07 1,195
174040 요즘 사주 인복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2 사주 2012/11/07 3,707
174039 장*막걸리 매일 마시면 해로울까요? 10 힘내자!! 2012/11/07 13,244
174038 내 인생은 왜이모양인지.. 5 35살 노처.. 2012/11/07 1,572
174037 왼쪽 귀에서 가끔 소리가 나요 ㅠㅠ 이명 2012/11/07 1,054
174036 고속도로 과적단속 어떤건가요? 아시는분? 1 문의 2012/11/07 1,367
174035 살면서 사주봤던것들 진짜 맞던가요?? 13 .. 2012/11/07 4,989
174034 남성수제화에 대해 아시는분 1 수제화 2012/11/07 553
174033 고민하다가 겨울 날거 같아요...제발 코트 좀 봐주세요 10 .... 2012/11/07 2,760
174032 하우스박사님 잘가요... 1 ... 2012/11/07 1,288
174031 너무 귀엽고 똘똘한 형제 ㅋㅋㅋㅋㅋㅋㅋ 하하 2012/11/07 1,008
174030 '단일화 남다른' 정몽준, 野 단일화에 "가장 나쁜 폐.. 5 세우실 2012/11/07 1,319
174029 진짜 맛있다~하는 과자 추천해 주세요....^^; 81 후식이필요해.. 2012/11/07 26,089
174028 여자는 여자가 밀어줘야죠 5 당연한거 아.. 2012/11/07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