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민주화가 요런거!

콜롬비아 조회수 : 599
작성일 : 2012-10-25 23:32:24
요즘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 가 화제에요.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이 '경제민주화'란 헌법 119조 2항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될 것만 같아요. 과연 어떨까요?




일단, 유명 인사들이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해야한다고 외치니 일단은 좋고 훌륭해 보이네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경제’에 ‘민주화’를 붙인 이 문구가 무엇인지,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와 닿지 않아요. 경제는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뽑는 행위도 아니잖아요?

사실 민주화라는 단어는 70~80년대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발전의 상징이지요. 권위주의, 독재를 타도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민주화’란 건 당연히 수호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편 사전을 찾아보면 '경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 및 관련 질서를 뜻해요. 이런 경제의 3대 주체로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요. 따라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들어보면 기업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에 ‘민주화’를 붙이니 그 의미가 이상해 지네요. 지금 한국에 독재적 권위를 휘두르는 기업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기업을 타도 또는 심하게는 해체하자는 건가요?  그 의미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제 각각이에요



한국경제학회장을 맡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네스 애로 교수는 효율(경제)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남성적 여성처럼 개념이 모호하다”고 혹평했지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경제민주화란 이런 개념이 과연 헌법에 비추어볼 때 맞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보다 근본적인 법정신에 어긋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119조 1항)와 경제민주화(119조 2항) 간에 어떤 조항이 우선 하는가예요. 우선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해요.


119조 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19조 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항의 빨간 색 단어가 보이시죠? 이에 대해 사람마다 1항이 2항에 우선한다고도 하고, 두 조항은 대등하다, 2항이 더 높은 가치이다 등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서 이예훈 의원의 말을 추가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모든 가치에 우선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19조 2항이 경제 민주화를 천명하기 때문에, 119조 1항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논리에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19조 2항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알려진 특별기관이지요. 1985년, 1990년 등에 헌법재판소는 119조 2항이 1항에 대한 보충,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어요.


119조 1항에서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 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119조 1항, 2항 중 어떤 조항이 우선하는지 논쟁이 재점화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유경제와 민주주의 가운데 무엇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세요?


IP : 121.66.xxx.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11:35 PM (118.32.xxx.3)

    ㅋㅋㅋㅋㅋㅋㅋㅋ
    독재적권위를 휘둘르는 기업이 있다는건가에 빵터짐..

    쌈숑에서 파겨난온 알바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25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3 그나저나 2012/10/26 654
169424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1 병원 2012/10/26 882
169423 보험료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보험사 관계된분도 .. 6 행복해2 2012/10/26 745
169422 스크린쿼터제가 일부 스타들에 돈을 바치죠 eee 2012/10/26 443
169421 제발 조언좀 부탁드려요 ...다단계 빠진 아빠 1 철좀들자.... 2012/10/26 1,346
169420 대형마트 돼지고기세일 하루종일 하나요? 궁금이 2012/10/26 653
169419 순한남자 화장품 3 클라라 2012/10/26 2,299
169418 슬픈발라드/발라드추천/남자발라드/남자발라드추천/여자발라드/좋은노.. jasdkl.. 2012/10/26 37,056
169417 철없는 울~아들 4 걱정맘 2012/10/26 1,272
169416 비타민효과가 언제 보나요? 6 하트 2012/10/26 1,927
169415 휴롬 사신분들 잘 쓰시나요? 9 살까말까 2012/10/26 2,824
169414 바짝 말라버린 고추장, 된장--(신랑이 님들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7 시골 2012/10/26 6,385
169413 종부세 진짜 공약 내세운것은 아니지요? 9 설마 2012/10/26 974
169412 갤럭시노트만 들어갈만한 가방 뭐가 있을까요??? 1 가방 2012/10/26 520
169411 살이 꽉~찬 꽃게가 한마리 천원이래요 7 꽃게 2012/10/26 2,173
169410 nike+ipod 어플 쓰시는 분 4 엘비스 2012/10/26 602
169409 중고폰을 구입했는데 사용중인걸로 나오네요..... 3 세티즌 2012/10/26 1,173
169408 임신후 남편에게 섭섭하고 화가 나요. 12 바부팅이 2012/10/26 3,460
169407 딸아이 남친과의 외박 문제.. 26 샤를 2012/10/26 34,696
169406 에뛰드 콜라겐 수딩밤 ㄴㄴ 2012/10/26 1,065
169405 아이 동요 문화센타종류 오래하신분이요.. .. 2012/10/26 520
169404 웅진씽크빅 유아샘 vs 오르다샘 1 ㄴㅁ 2012/10/26 818
169403 고양이 복막염에 대해 아시는분..! 그리구 고양이들이 신발장쪽에.. 5 혹시 2012/10/26 1,418
169402 힘이 많다는데.. 힘이라.. 2012/10/26 532
169401 시험성적에 삐진 울아들 4 11월 2012/10/26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