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유명 인사들이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해야한다고 외치니 일단은 좋고 훌륭해 보이네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경제’에 ‘민주화’를 붙인 이 문구가 무엇인지,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와 닿지 않아요. 경제는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뽑는 행위도 아니잖아요?
사실 민주화라는 단어는 70~80년대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발전의 상징이지요. 권위주의, 독재를 타도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그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민주화’란 건 당연히 수호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편 사전을 찾아보면 '경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활동 및 관련 질서를 뜻해요. 이런 경제의 3대 주체로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요. 따라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들어보면 기업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에 ‘민주화’를 붙이니 그 의미가 이상해 지네요. 지금 한국에 독재적 권위를 휘두르는 기업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기업을 타도 또는 심하게는 해체하자는 건가요? 그 의미가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향이 제 각각이에요
한국경제학회장을 맡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네스 애로 교수는 효율(경제)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남성적 여성처럼 개념이 모호하다”고 혹평했지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경제민주화란 이런 개념이 과연 헌법에 비추어볼 때 맞는 것이냐는 의문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보다 근본적인 법정신에 어긋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119조 1항)와 경제민주화(119조 2항) 간에 어떤 조항이 우선 하는가예요. 우선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해요.
119조 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19조 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항의 빨간 색 단어가 보이시죠? 이에 대해 사람마다 1항이 2항에 우선한다고도 하고, 두 조항은 대등하다, 2항이 더 높은 가치이다 등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서 이예훈 의원의 말을 추가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모든 가치에 우선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19조 2항이 경제 민주화를 천명하기 때문에, 119조 1항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논리에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19조 2항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알려진 특별기관이지요. 1985년, 1990년 등에 헌법재판소는 119조 2항이 1항에 대한 보충,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어요.
119조 1항에서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 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119조 1항, 2항 중 어떤 조항이 우선하는지 논쟁이 재점화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유경제와 민주주의 가운데 무엇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