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지인이 지인의 교회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도 무수한 거짓말을 해놓고 자기 남편 성격이 깔끔하고 칼 같아서
알면 이혼 당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알고보니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들이 많았나봐요
남편이 의산데 며느리가 자꾸 와서 돈을 빼돌린다고 시어머니가 감시하러 2~3년전부터 병원에 나간다고 시어머니랑
친한 교회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형사는 재정심문까지 열렸는데 종국적으로 기각됐구요
민사도 손해배상이나 원금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났네요
저는 다행히 마지막에 그 여자가 남편명의로 준 차용증을 받았고 에에 대해서 승소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됐는데 알고보니 남편 몰래 차용증을 남편명의로 쓴거였어요
지인은 돈도 훨씬 큰데 사기꾼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사기꾼은 제게 차용증을 써준건 자기 딸을 놓고 제가 협박을 해서 어미된 자로 할 수 없이 썼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에 관련한 서류를 요구했고 사업이 망했으면 돈은 안받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바쁘다는둥 병원에 입원한다는 둥 온갖 거짓말을 하길래 그럼 대리인을 세우면 그 쪽으로
서류를 요구하겠자고 했더니 차용증을 써준거거든요
서류만 정확하면 돈 안받는다는데 구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데 돈을 안줘도 맘이 안편하다
자기는 그렇게는 발 뻣고 못잔다고 하더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작성한 미비한 차용증을 주더라구요
저더러 고소 할려고 그런거냐고 묻더라구요
사기꾼의 변호인이 지방법원에서 옷을 벗은지 얼마 안되는 판사출신 변호사고 민사재판 처음과 끝에만
재판에 나왔고 가장 기본적인 서류의 의미도 파악을 못하더라구요
그 사기꾼이 저랑 같은 동네 살고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요
불법적으로 시민권 따서 다니는건데 여전히 잘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자기 아이 시민권을 가지고 학교에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유학을 준비중이라고 민사서면에 썼는데 잘만 다니더군요
엄마들 모임에도 잘 나오고 다른 엄마한테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네요
그래서 그 모임 엄마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귀뜀을 했는데 요즘 그렇게 붙어다닌답니다
그 사기꾼이 사람 홀리는 재주는 타고 났거든요
재판 해보신 분들 계시면 여쭙고 싶네요
정말 억울한데 항소를 하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나요?
판결문을 보니 저희가 낸 증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사기꾼이 서면에 쓴 말은 인용하고 인정해줬더라구요
홧병이 날거 같은데 항소해서 또 패소하면 더 힘들거 같아서요
경찰대질심문때 저희더러 애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냐면서
이런데 오는것도 정말 무섭다고 하더니만 이미 자기는 일년 전에 다른 사람을 고소했더라구요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런 사람이 나쁜 짓하고 잘사는거 그냥 보고만 넘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