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