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매매(부동산중개 없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긴급)

어떡하지 조회수 : 6,251
작성일 : 2012-10-24 14:23:32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의  작은 평수를  혼자 사는 시누님이 구입하려 하십니다.

알아보고 있는 집은 저희 아이와 같은 반  친구의 집이구요

일단 오늘 그집을 둘러 보기로 했구요

남편없이 혼자 사셨고 이런 일에 전혀 경험이 없고 저역시 관행이니 뭐니 전~혀 몰라요.(좀 부끄 ㅠㅠ)

 

우선  여쭐 것은요

1. 부동산에는 1억 2천에 내 놓은 집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매가 될 때는 어느정도

  깎을 수 있나요?

 

2. 만약 시누님이 구입하겠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약금 주고 계약서 쓰는 건가요?  그보다 먼저 등기부 등본은 떼봐야 하는 건가요?

 

3. 메메계약서는 법무사(?) 가서 공증받는 건가요?  법무사 가서 쓰는 건가요?

 

4.  그리고 한번에 1억 2천을 입금해 줘야 하는지 아님 어느정도 나눠서 현재 사는 사람이 이사가면 잔금을 치루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생긴일이라 급해서 여기  여쭙습니다.  여기 묻지 말고 다른데 알아보라 야단치지 마시구요

삶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ㅠㅠ.  답변 주신분들  복받으시라 기도할께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2.202.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0.24 2:32 PM (211.237.xxx.204)

    예전에 제가 전세 주고 있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세입자게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세입자에게 복비 깎아줬구요.. (부동산에 지불할 돈이니 당연히 매수자가 될 세입자한테 깎아줬죠)
    그 이외에는 법무사에 가서 매매 계약서 쓰고
    아 저는 전세사는 사람이 사는거라서 날짜 정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고 나머지는 등기등은 법무사에서 해결해줬어요.
    법무사 비용은 저렴했어요.. 등록세 취득세는 매수자가 내는것이였고..
    등기이전까지 싹 다 해줬어요.
    대략 한집에서 한 5만원 정도 냈던듯..

  • 2. 브레인
    '12.10.24 2:33 PM (175.195.xxx.75)

    부동산시세보다 싸게 나온거도 많으니 주변부동산 돌아보고 싼집값으로 계약하고.계약금10%지불 중도금 조금주고 세입자 있으면 나가는 날짜에 돈줘서 보내고 잔금내고 법무사에 등기신청하면 옵니다 등기부등본 융자 체크하시고 융자빼고 전세금빼고 나머지 금액 매매가로 계약하심되요.잘모르면 아는 부동산서 대필하면 10만 정도 수수료 지불하면 좋을듯한데요.일단 믿을수있는 사람이랑 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 3. 브레인
    '12.10.24 2:36 PM (175.195.xxx.75)

    등기부등본 부터 보세요.융자있음 제하고 세입자는 계약날짜맞춰 나갈때 전세금 주면 되지요.

  • 4. ..
    '12.10.24 3:13 PM (183.99.xxx.59)

    다른물건+가격 알아보세요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세요

    절충가격+복비정도는..깍으세요

    날짜 잡으셔서 법부사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참 은행권에 대출이 있으면 은행가셔면
    그쪽 법부사연결도 됩니다
    간단해요
    저는 쭉 그렇게 구입했어요

  • 5. 우리도 직접 팔았는데
    '12.10.24 9:19 PM (112.169.xxx.209)

    같은 아파트 살던 사람과 직접 전세계약 했어요. 경비아저씨가 우리 집 전세매물 나온 걸 그 집에 소개해 줘서요.둘이 경비실 탁자에서 계약서 썼네요. 경비아저씨에게 봉투드렸구요.

    그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4년 살던 세입자가 사겠다고 해서 계약 했어요. 우리는 집이 안팔려서 가격을 낮췄고 세입자는 시세 잘 알고 있고 해서 그냥 계약했어요. 둘이서 부동산에서 하듯 신분증 보여주고 계약서 쓰고 10% 계약금 받았어요. 젠세금을 잔금으로 쳤고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받고 인감증명서 줬어요. 전세금 제외한 금액을 두번에 나눠 받은 셈이지요. 아주 싸게 넘겼구나 싶어 속 상했는데, 부동산과 오가지 않아 편했고 복비 굳은 걸로 퉁쳤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78 미드 자막인데.. 찾아도 없네요.. 9 최선을다하자.. 2012/10/26 2,065
169177 이 옷 어떻게 입을까요? 9 딸 만세 2012/10/25 2,435
169176 생리과다 제글에 댓글 주신분~부탁드려요. 1 제발 2012/10/25 1,635
169175 감사해요 1 죽고싶어요 2012/10/25 1,343
169174 오다기리조 멋있네요. 10 아무리생각해.. 2012/10/25 1,539
169173 피팅모델이 이쁜 인터넷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21 쇼핑몰 2012/10/25 4,786
169172 문재인 씨가 나이를 속였던 적이 있네요 헐~ 3 밴드닥터 2012/10/25 2,468
169171 이시간에 윗집애들이 울부짖어요ㅠㅠ 4 쾌걸쑤야 2012/10/25 1,925
169170 따뜻~한 집에서 하는일 ㅋㅋ 3 아이사랑 2012/10/25 1,491
169169 "게또바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3 언젠가는 2012/10/25 8,202
169168 문재인, 'LH공사 말바꾸기' 파문 4 파문 2012/10/25 2,388
169167 클래식 콘서트, 앞자리의 매리트가 뭔가요? 1 son 2012/10/25 860
169166 주식 망했네요 1 ㅜㅜ 2012/10/25 2,507
169165 요즘도 북괴라는 표현을 쓰네요...ㅋㅋㅋ 학수고대 2012/10/25 500
169164 경제민주화가 요런거! 1 콜롬비아 2012/10/25 599
169163 길냥이가 아파요 12 미소야 2012/10/25 1,231
169162 이 스커트 어떤가요? 7 눌러주세요~.. 2012/10/25 1,517
169161 번역기 돌리니 내용이 뒤죽박죽.. 해석 한 번만 도와주세요 5 ㅠㅠ 2012/10/25 1,094
169160 인형인지 사람인지 알수없는여자 인형 2012/10/25 1,266
169159 고수님들의 도움 절실해요~ 손님 10분 대접 메뉴 관련요~~ 8 나모 2012/10/25 1,366
169158 상사와의 궁합이 참 안맞습니다... 13 고민녀 2012/10/25 4,069
169157 이마트에 69만원짜리 드롱기 전자동머신 파는데 어떨까요? 6 이마트에 2012/10/25 2,713
169156 아이패드에 카톡깔았더니 아이폰카톡이 안되요 ㅠㅠ 6 도와주세요 2012/10/25 1,586
169155 2면개방 거실에 사시는분 있나요 ........ 2012/10/25 1,579
169154 당면만 들어있는 만두 어디 파나요? 8 2012/10/25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