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세 세입자가 얼마전 전화가 와서 보증금좀 일부 빼줄수 있냐고 하내요
좀 여유가 되면 갂아달라는건데 저희도 여유가 없어 안된다고 말햇어요
세입자 현재 들어온 조건이 보증금9천만원인데 (본인돈24백만원+NH공사라는곳에서66백만원)
NH라는곳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줬기때문에 나중에 세입자 나갈때 24백원만원은 세입자주고
66백만원은 NH공사에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세입자가 제가 보증금을 좀 빼달라고 할때 안빼주니깐 다른곳에서 전세계약서로 2천만원을 빌렸더라구요
공증을 서니깐 그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25백만원으로 되어있어
이 세입자한테 전화했더니 2천만원인데 최권채무액이 25백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차액이 1백만원 생기잖아요
미치겠어요 편지날라온것에 다시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요?
내용은 NH공사에서66백만원+세입자돈24백만원 이렇게요
전세계약서에는 NH공사에서 돈 빌린 내용은 당연 써있지 않구요
나중에 세입자 만기되어서 나갈때는 이사람한테 바로 돈을 주면 안되는거죠?
법좀 아시는분 저좀 알려주세요
제가 큰딸이라 부모님 연로하셔서 제가 해야 하는데 아는게 있어야 말이죠 ㅜㅜ
2년치 월세를 세입자가 원해서 8백얼마 계약할당시에 받기는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