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주는거 상향선이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12-10-22 17:41:44

4억 1천 5백에 들어와 있는데 집주인이 4억 5천까지 3천 5백 올려 달라고 해서

좋아서 입이 귀에 찢어질랴 좋아서 신랑한테 전화 했더니

 

신랑이 저보고 바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상향선이 5%로 되어 있다고 다시 전화 하라고 하는데요.

근처 시세가 5억에 가까워요..

 

4억 7천이 있기는 한데 그건 네이버에 부동산에 떠 있는 미끼 상품 같고요.

제가 알아봐도 집주인한테 잘 얘길하면 4억 8천/ 아님 시세는 5억이거든요.

 

2년만에 8천만원이 오른거죠.

 

신랑이 다시 전화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기분나쁘다며 나가라고 하면 어쩌죠?

신랑말이 사실인가요??

IP : 218.152.xxx.2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2 5:44 PM (222.107.xxx.147)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 만료된 거고
    주인이 전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 구하면 되는 거니....

  • 2. 그렇죠??
    '12.10.22 5:45 PM (218.152.xxx.206)

    4억 3천 오백 (5%) 인상된걸로 하자고 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꺼 같아요..

    남편을 말려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3. ..........
    '12.10.22 5:48 PM (112.148.xxx.242)

    5%만 이야기 하시면 아마 주인은 나가라고 할껍니다 . 계약기간 만료되어 계약해지가 되는거죠.
    그런 법은 게약기간 만료시엔 의미 없어요. 남편분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무턱대고 주인한테 전화마시고 다시 알아보시고 남편과 상의 후에 행동하세요.
    요즘같이 전세 없는 시기는 주인이 갑이에요.올려준다 해도 시세보다 저렴한건데 저같음 주인이 하라는대로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 4. ㅇㅇ
    '12.10.22 5:51 PM (211.237.xxx.204)

    2년 계약했을때 중간에 올려야 할 시점에 5%인가 내에서 인상가능하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만료된 이후엔 전혀 아니죠.. 그 이후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 5. 예!
    '12.10.22 5:51 PM (218.152.xxx.206)

    당연하죠.

    너무 좋고 행복하네요. 집주인 한테 졸라서 4억 5천에 하자로 할려고 했는데
    주인이 첨부터 4억 5천 얘길했어요.

    단! 집이 12월 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에요.
    이제 전세금은 해결 되었고. 집이 팔리지 않기만을 기도하면 되네요.

    계약 하는날 자금한 선물이라도 준비할까? 해요. 너무 기쁘고 좋네요 ^^

  • 6. ㅇㅇ
    '12.10.22 5:51 PM (211.234.xxx.28)

    우리집 요번 가을에 315 에서 390 올렸어요.
    월세 달라고 하셔서 전세로 부탁드리고
    나가라고 하면 귀찮아서 그냥 계약했는데...

  • 7. 아!
    '12.10.22 5:59 PM (218.152.xxx.206)

    예 상한선이네요.

    왜긴요.. 아이들 학교 때문이죠..

  • 8.
    '12.10.22 6:05 PM (218.152.xxx.206)

    남편이 저보고 바보라고 해서 진짠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남편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 9. 에고
    '12.10.22 6:05 PM (114.206.xxx.37)

    전세 시세 떨어졌던 2008년 3억4천짜리 전세 2010년 6억에 재계약 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랍니다;;-.-

  • 10.
    '12.10.22 6:07 PM (218.152.xxx.206)

    에고님 전설과 같은 얘기네요.

    6억짜리 집이 3억 4천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만큼 쇼킹합니다.

  • 11. 시세..
    '12.10.23 10:45 AM (218.234.xxx.92)

    5% 상한선이긴 해도 시세에 맞춰서는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시세가 먼저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0 10kg 1 절임배추 2012/10/22 1,241
167679 치과 다녀왔어요. 2 치과 2012/10/22 1,284
167678 클렌징 어떻게 하세요? 4 노화중 2012/10/22 1,449
167677 생신 미역국으로 들깨가루는 넣지 않는건가요? 3 시어머님생신.. 2012/10/22 1,216
167676 안양역에서 성남까지 출퇴근 4 당근사랑 2012/10/22 3,079
167675 5학년인데 어떻게 끌어줘야할지 모르겠어요.. 1 교육 첫아이.. 2012/10/22 1,054
167674 전세금 올려주는거 상향선이 있나요? 11 전세 2012/10/22 2,131
167673 경기도 이천 사시는분 .. 6 백화점 2012/10/22 1,318
167672 추워지면서 소화기능이 떨어지는데... 4 ... 2012/10/22 807
167671 재철이 드디어 청문회서게 될려나.. 1 .. 2012/10/22 647
167670 인천시 서구 중고 의자 팝니다. 3 둘리가구 2012/10/22 1,908
167669 전기요 (전기매트) 좋은가요? 4 춥다 2012/10/22 2,721
167668 전국적으로 서술형으로 보나요 8 초등시험 2012/10/22 1,187
167667 맘이 불안할때는 티비라도 켜두면 그나마 낫네요 ㅠ 12 yy 2012/10/22 3,642
167666 양복 안입는 남편분들 요즘 겉옷 뭐입고 출근하세요? 7 쌀쌀하군요 2012/10/22 1,584
167665 쇠고기찹쌀구이에 찹쌀가루대신 전분묻히면 3 알려주세요 2012/10/22 2,580
167664 키플링 아다라 s 시슬리 둘중 어떤게 더 나을까요? 1 지름신 2012/10/22 1,595
167663 태국에서 수영복은 어떤걸 입나요? 5 궁금이 2012/10/22 3,080
167662 쇼도 정말 잘해요 ... 2012/10/22 716
167661 핑크리본 바자회가 더 저렴할까요? 리본 2012/10/22 1,203
167660 코감기 증상중에 속이 메슥메슥한거 3 달로 2012/10/22 1,125
167659 이제는 오해타령? 1 .. 2012/10/22 646
167658 우리아기 첫 우유 추천해주세요. 3 추천 2012/10/22 2,298
167657 친정아버지 병원 조언좀 주세요 6 .. 2012/10/22 1,272
167656 발관리 어찌 하시나요? 5 수고많은신체.. 2012/10/22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