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융자에,전세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준다면 들어가도 좋을까요?

답변절실 부탁드려요.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2-10-20 13:06:22

제가 한국물정을 잘 몰라요.

외국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 임시로 월세 살면서 살 집을 고르고 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아서 같은 라인으로 매매나 전세를 찾는데 좀처럼 안나오더라고요,

기다려도 월세만 나오고요....월세는 후덜덜하게 비싸요.ㅠㅠ

 근데 갑자기 같은 라인 전세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무융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세시세가 다른 집보다 5천은 비싸요.

집안 구조랑은 맘에 쏙 드는데 인테리어가 영...아니어서 주인에게 제가 올수리하고 들어가고 싶으니

전세기간을 2년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전세기간은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살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주시겠다네요.

노부부인데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소유주가 바뀌어도 세입자가 살겠다면 계속 살 권리가 있다고 계약서에 넣어주신다고 하구요. 전세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방향도 남향이고 이런 저런 조건은 너무나 좋아요.

내부만 싹 뜯어고치면 살기 좋을듯 한데,

시세보다 전세가 비싸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집값이 전세보다 싸져도 인수받아도 좋을 집이기도 하고요.제가 지금 살고 있으니 장단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

평생살고 싶은집이거든요.

전세값도 만만치 않고 월세를 언제까지나 내면서 살수도 없으니 결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10년이상 살 수 있다면 전세로 올수리하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생각해요.

제 생각이 맞는지 살림고수, 뭐든지 다 잘 아시는 82님들의 의견을 꼭 좀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IP : 175.253.xxx.1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0 1:22 PM (59.10.xxx.159)

    특약에 더 오래 산다고 하여도 2년이상 지나서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 그 특약사항이 지켜질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르니까요 부동산말은 다 믿지 마시고 좀더 알아보세요
    저라면 일단 마음에 드신다니 기본 도배 장판 하셔서 전세로 옮기시고 매매 물건을 기다릴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 그런 특약은 없었지만 구두로 4년이상을 약속해놓고 막상 바뀐 집을 주인이 보더니 마음이 바뀌어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2년만에 비우라고 했어요

  • 2. ....
    '12.10.20 1:53 PM (112.121.xxx.214)

    헐~
    전세집 인테리어 하는 세입자가 어딨어요??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고 해도 전세금은 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융자에 인테리어 싹 되어 있으니 전세금 확 올릴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소유주가 바뀌어도...과연 그게 지켜질까요?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배, 장판, 페인트칠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주인이 돈 없다고 그러면 그만큼 전세금 올려받고 해달라고 하던가요.

  • 3. ..
    '12.10.20 2:31 PM (119.207.xxx.36)

    세입자가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사나오기 전집에도 세입자가 싱크대, 도배, 페인트칠 다하고 들어왔어요,,,

  • 4. ..
    '12.10.20 2:38 PM (218.234.xxx.92)

    문제는 집주인이 팔아야겠다고 맘 바뀌면 그런 계약 조건으로는 보호를 못받는다는 거..

  • 5. 말도 안되는 조건이죠
    '12.10.20 3:01 PM (122.34.xxx.34)

    그집 주인이 팔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건데 아무리 계약서상에 특약을 넣어도 파기되려면
    언제든 파기 가능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차라리 5년으로 하고 파기시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런식이면 몰라도 ..
    그런데 이런 특약이 들어간다 쳐도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송해야 강제성을 갖지
    주인이 말바꾸는데 계약서 보여준다고 ..아 내가 그랬구나 ..알았어 더 살아 이러지 않아요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집 비워 줘야 겠다 그러면 엄청 복잡해지죠
    지금은 한국에 살아본 경험이 적고 살던데가 나쁘지 않아 그곳에만 마음이 가실텐데
    일단은 여기저기 부동산 다니며 둘러보세요
    세상은 넓고 집은 많으니까요

  • 6. 원글
    '12.10.20 3:02 PM (175.253.xxx.123)

    부동산이랑 얘기한게 아니구요.
    직접 집주인분이랑 얘기한거구 집 계약하면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만 쓰기로 하는 거예요.
    임대기간을 2년이아니라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할때까지는 무기한 임대조건.
    이렇게요.
    그러니 임대기간동안 전세금을 더 올리는것도 불가능한거죠.
    (이미 다른 집보다 시세가 5천이나 더 비싸고 매매 집값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니 여기서 전세금이 더 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약사항으로 상속이나, 증여, 매매등으로 소유권이 바뀔때 임대인의 임대기간과 전세금은 동일한 조건으로만 상속,증여,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효과가 없나요? ㅠㅠ

    그럼 만약에 전세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전세계약을 해도 상관없나요?
    10년정도 같은 전세금으로 제가 올수리하고 산다면 그 뒤에는 저도 집을 사든지, 다른 집으로 옮겨도 수리비가 아깝지 않을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전세계약을 10년으로 하면 주인이 바뀌어도 저에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만기 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7. ....
    '12.10.20 3:51 PM (211.199.xxx.78)

    집주인이 팔아버리면 끝..그리고 법적으로 2년밖에 보호 못 받아요..5년계약 했더랃..

  • 8. 보편적 계약
    '12.10.20 3:56 PM (182.211.xxx.135)

    이 아니니까 위험부담이 크죠.
    별 일 없이 오랜기간 살 수도 있구요.

    인생 자체가 예측못할 위험 변수가 많은데 이건 가능성 충분한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집 어르신들도 그런 계약을 생각하시는게 신기하네요.
    보통 그 나이들이면 크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안보이시잖아요.

  • 9. ..
    '12.10.20 7:00 PM (222.235.xxx.69) - 삭제된댓글

    찜찜하지 않나요? 차라리 인테리어 싹 고쳐주면 조금 전세금 더 내고 들어가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님도 가뿐하게 전세금 다 받아 나올수도 있고 그 주인도 돈 더 받아 집 깨끗하게 고치니 따로 돈 안들어가고 할텐데..
    자기가 조금 고치고 5년계약하는 사람 봤는데 그사람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 원가에 그냥 고치니까 그런거고 님이 돈들여 인테리어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 10. 원글
    '12.10.20 8:24 PM (175.253.xxx.123)

    아..그렇군요. 법적으로 2년 밖에 보호를 못받는거예요?
    그럼 안되겠네요...ㅠ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딴 집 알아봐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815 [한컴 오피스 2010]도와주세요 1 .. 2012/12/03 742
185814 선거 공보물 보고 배꼽 뺐네요 7 정권교체 2012/12/03 1,936
185813 아이폰5를보며... 삼성이 대단하긴 하네요. 3 ... 2012/12/03 2,481
185812 팔뚝살은 어떻게 빼나요? 2 55사이즈 2012/12/03 1,633
185811 회사생활이 힘들어요. 2 도대체 왜 2012/12/03 1,491
185810 10년된 무릎길이 허리묶는 코트.. 촌스러울까요? 14 jwpowe.. 2012/12/03 4,504
185809 학교에서 징계먹고 갱생프로그램 강의 듣고있어요 4 진홍주 2012/12/03 1,785
185808 우등생들은 화장실도 안가고 책상에 오래 앉나요 8 ... 2012/12/03 2,455
185807 아까운 포카치아를 현수기 2012/12/03 785
185806 9시넘어서까지 매일 멏시간씩 바이올린을켜요 2 바보씨 2012/12/03 1,299
185805 케시미어 목도리 짧으면 안 예쁘죠? 5 율리 2012/12/03 2,013
185804 아파트 샷시에 매달린 에어컨 실외기가 추락직전인데요 13 급해요 2012/12/03 13,681
185803 지금 sbs 떡볶이집 어디에요? 4 2012/12/03 3,573
185802 갤노트2 80-75만원이면 괜찮을까요? 9 .. 2012/12/03 1,539
185801 남의 벗어놓은 옷 목 뒤에 브랜드라벨 확인하고 다니는 사람이 26 2012/12/03 9,654
185800 우체국에서의 등기...정보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나 봅니다 상속 관련 2012/12/03 1,275
185799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문재인후보 고소(펌) 8 ... 2012/12/03 2,081
185798 수영복 입어보고 멘붕 11 아까 그 초.. 2012/12/03 4,290
185797 저렴이 화장품/ 그리고 미샤에서 지른것 5 ... 2012/12/03 3,951
185796 보노보노랑 리버사이드 중 어디 음식이 더 괜찮나요? 4 어느 곳이 .. 2012/12/03 1,619
185795 층간소음 예민하신분들은 단독주택에 사셨으면 해요.. 101 봄비003 2012/12/03 25,020
185794 롱코트 세탁해서 입어볼까요. 13 코트 2012/12/03 2,450
185793 란 욕을 남편한테 들었는데.. 1 귀신은뭐하냐.. 2012/12/03 1,532
185792 안철수의 지지 8 정권교체 2012/12/03 1,521
185791 알긴 잘 알았네요. 전여옥 여우.. 2012/12/03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