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결혼후 개인회회생(?)후 조금씩 원금을 갚아 약 1년정도만 더 갚으면 모든게 원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딘가에 대출을 신청했나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자꾸 이유가 붙더니
급기야 금융사고라면서
몇배의 돈을 입금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안그러면 금융원에 신고되어 당사자(오빠)도 피해가 있을거라 했답니다.
아직은 개인회생중이라 대출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되어 본인도 피해를 볼거라고 하니 신고도 못하고 돈만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사기 맞나요?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서 용어등 전체적으로 미흡합니다만 조언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