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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계약 무효 가능하죠? (연금저축보험)

아침부터 멘붕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12-10-19 11:03:02

아 .. 멘붕오네요.

말 그대로 연금저축 보험을 3개월전에 가입했어요. 10년 만기로 35만원씩 불입하려다

요 몇년간은 여유자금이 없을거 같아서. 작게라도 시작하라는 말에 20만원으로 가입했구요.

근데 보험설계사가 사업수수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안해줬어요.

어제 obs 무슨 프로에 고려대 교수가 나와서 연금저축보험의 함정.. 뭐 이래서

사업비 얘기를 하는걸 잠결에 듣고 .. 멘붕이 왔는데.

한번도 아니고 매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까지 떼가네요.

그 비용 다 합치니까 (8140원 + 6500원  + 최소 36원) 14'676 원이에요.

불입금 20만원 중 무려 7%나 떼어가네요. 헐.

이거 수익률이 4% 대에다가 비과세 그거 하나 장점인데??

거기다가 더 멘붕인건 저한테는 나중에 여유자금 생기면 얼마든지 더 불입가능하다면서

작게 시작하고 크게 늘리라고 하더니만 추가 수수료가 있더군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 계약유지 관리비용으로 추가 납입보험료의 2.5%를 수수료 떼는데

이거 그럼 백만원에 2만5천원 인거 잖아요.

저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전혀 못들었어요. 도대체 수수료를 이렇게 떼가면 외려 수익률이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거 해지할 사항이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무효 가능한거죠?

와.. 진짜 인간적으로 배신감 들고 열받네요.

IP : 58.143.xxx.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축보험에
    '12.10.19 11:10 AM (112.146.xxx.72)

    그런 사업수수료 이런이야기는 원래가 안하던데요..
    그런 경비소요는 이제사 나오는말이지..
    원래가 있던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손해 라는거..
    그런부분이 고지의의무위반에는 해당 안될거 같아요..
    저축보험 해지할때 손해 보는금액이 원래 그런 돈이라고 알고 있어서..
    어차피 자신없으면 아꺼워도 해지가 좋을거 같은데..
    보험은 장기까지 만기 아니고 몇년만 부어도 무조건 손해던데요..

  • 2.  
    '12.10.19 11:23 AM (115.21.xxx.183)

    약관에 있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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