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 중인데 조기복직 권고 받았어요

.. 조회수 : 11,204
작성일 : 2012-10-19 00:40:43

휴직기간 4개월 남았는데 조기복직 권유...이젠 권고??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름 혜택을 받은거고 왠만하면 복귀하고 싶은데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양가 어머님 두분 다 일하시고, 둘째는 아직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 넣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정을 알렸는데도 그래도 나와달라고 하네요

지금 복귀하면 조금 수월한 부서로 배려해주겠다고...

미끼인건지 참..기분은 둘째치고 대책이 없으니 맘이.. 정말 말로 다 못하겠어요

기한 다 채우고 복직 했을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두렵고요

내일은 최종적으로 제 의사를 밝혀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이젠 내가 뭘 원하는건지도 헷갈려요

휴직기간에도 늘 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막상 주부로만 살아보니 이것도 참 쉬운일이 아니고

제가 최선을 다한다해도 최고의 반에도 못미친다는걸 알았어요

현실은 특별한 기술없는 30대 대졸여성이 월 2-300 버는건 오히려 감사한 일이란것도 이제 알아요

3살, 5살 아이들 위해서 퇴직만이 답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생각이 좀 바뀐거죠.

진짜로 둘째를 데리고 출근이라도 해야할런지..

이런저런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반회사는 아니고 국립대학 행정직입니다.

IP : 14.42.xxx.78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레나10
    '12.10.19 12:59 AM (220.93.xxx.144)

    저도 워킹맘입니다. 학교에 있구요. 애 봐줄사람 없으면 직장다닐 방법은 없죠. 현실적으로요. 저라면 직장이 아깝지만 그만둘것 같네요.

  • 2.  
    '12.10.19 1:02 AM (110.8.xxx.150)

    조기복직 안 하시면 차후에 보이지 않고, 불법적이지 않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실은 아니에요.
    외국 여자가 쓴 책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 다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나요.

  • 3. 육아휴직대체근무자가
    '12.10.19 1:03 AM (211.207.xxx.165)

    나갔나보네요.
    그래도 지금 아기 맡길 곳 없으면 못 나간다고 하세요. 알아서 하겠죠.
    나중에 닥치면 그때 많이 일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요.

  • 4. 시터는
    '12.10.19 1:11 AM (27.117.xxx.205)

    고려 사항에 없으신건가요
    경력유지때문에 내 버는거 다 시터비용으로 쓰시면서들 사는거더라구요 ㅠㅠ

  • 5.  
    '12.10.19 1:43 AM (110.8.xxx.150)

    211.207님 // 그러다 원글님이 차후에 불이익을 받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런 충고를 하시나요?

  • 6. 현실적으로
    '12.10.19 2:02 AM (188.22.xxx.251)

    회사에서 저렇게 나오면 따르셔야...
    환영할때 복귀하세요. 시터 구하시든지 유아원 찾으시든지요.

  • 7. 이밤에라도
    '12.10.19 2:39 AM (223.62.xxx.221)

    시터구해야죠! 무조건 나가세요

  • 8. 시터
    '12.10.19 3:04 AM (69.118.xxx.60)

    휴직기간이 한참 남은 것도 아니고 4개월.
    그 기간이 지나면 양가 어머님 중 한분이 아이 봐주실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자리가 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이랑 상황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시려구요. 당연히 시터 구하실 거 아닌지...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시터 구하시고 미끼든 뭐든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수월한 부서로 가셔서
    회사입장 고려해서 휴직도 원하는만큼 못하고 나온 열혈사원 ^^ 처럼 약간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4개월 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터 구해놓고 회사 갔는데
    회사에서 필요할 때 개인입장만 생각해서 거절하고 자기 휴직기간 다 채우고 나온 직원이라고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힘든 부서 배치받아도 암말도 못하고 끙끙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해도 내가 내입장만 생각하고 회사 입장 배려하지 않으면
    회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회사 입장만 생각하고 사원입장 배려하지 않아도 할 말 없거든요.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손 내밀 때 못이기는 척 잡아주면서 내목소리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 9. bersa
    '12.10.19 6:38 AM (5.146.xxx.89)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직 육아휴직이다 이래저래 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눈치를 주는게 현실인것같네요..

  • 10. ..
    '12.10.19 6:47 AM (49.50.xxx.237)

    관두지마시고 나가세요. 그런직장 다시는 못구합니다.
    일등하던 내동생 애들 키워놓고 학교에서 보조합니다.

  • 11. 123
    '12.10.19 6:52 AM (78.225.xxx.51)

    조기복직 얘기까지 나왔으면 그만 둘 거 아니면 지금 들어가야지 싶네요. 일단 베이비시터 구해서 좀 다녀 보시다가 정 못 다니겠으면 그만 둘 때 두더라도...요즘같은 세상에 덜커덕 괜찮은 직장 그만 두는 건 진짜 아깝잖아요. 님도 막상 주부로만 살아 보니 그게 맞는 거 같지 않다 하시고..확실한 건 지금 복직 안 하면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불이익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 12. 흰둥이
    '12.10.19 7:06 AM (211.246.xxx.225)

    시터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일단 복직하세요 얼른 시터면접 보시구요

  • 13. 요즘
    '12.10.19 8:28 AM (117.111.xxx.193)

    육아휴직 다 쓰고 바로 그만두는 사랑들 많아서 회사도 골치라네요 이거 문제예요 입장표명을 제대로 해야지 회사도 곤란할거예요

  • 14. ..
    '12.10.19 8:29 AM (125.191.xxx.39)

    국립대 행정직이면 교육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은 육아휴직만큼은 제대로 보장받지 않나요?

  • 15. ..
    '12.10.19 8:43 AM (121.160.xxx.196)

    4개월동안 도우미

  • 16. 워킹맘
    '12.10.19 8:44 AM (110.70.xxx.44)

    14개월된 아기있는 워킹맘입니다.
    복귀하세요.. 그만둘 생각 아니시면 선택의 여지 없는거같아요..

  • 17. 데이지89
    '12.10.19 8:49 AM (112.150.xxx.91)

    솔직히 너무 아까운 직장이네요
    시터비용이 더 들더라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직장 유지하셔야 하고 유리한 입장일때 복귀하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3개월만에 복직했던 저도 그간 크고 변화에 적응하고 눈치로 히스토리 파악하고 공백 메우려니 엄청힘들던데요 상사는 동료들에게 늘 감사해하라고 압박.. 안 그래고 고마워서 잘하고 있는데 회식때마다 괜한 제가 타겟ㅠㅠ 정말 생각하면 눈물납니다

  • 18. 시터를
    '12.10.19 8:58 AM (121.165.xxx.148) - 삭제된댓글

    왜 고려하지 않으시는지 궁금.....

    돈 생각해서 시터 못쓰시는 분 있는데요.
    오히려 미래의 돈을 위해서 시터를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9. 복귀
    '12.10.19 9:25 AM (180.68.xxx.201)

    권유 합니다.그저그런 직장이면 때려 치라 하겠으나 신의직장에 계시는분이 무슨...절대 복귀 하셔요.100세 수명시대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케 알까요?얼마전 아는 남자 분이 50세에 사망하셨는데 부인 40대 초반 큰 딸 대학생 아들 중1 생계가 막막하답니다.연금도 20년 근무가 않되서 지급 안되고요.시터 구하고 복귀하십시요.내 급여가 2-3년간 시터비로 다 날아가도 그 시기만 견디면 다시 살림 핍니다.연금 생각하세요.

  • 20. ***
    '12.10.19 9:41 AM (222.110.xxx.4)

    1년도 아니고 4개월 차이라면 고민할때가 아닌듯 하네요.
    4개월 더 있다고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는것도 아니잖아요?
    복귀 추천합니다.

  • 21. 저도
    '12.10.19 9:46 AM (211.104.xxx.148)

    사립이지만 저도 같은 애 둘의 대학직원입니다. 무조건 복귀하시고요... 빨리 어린이집 신청해놓은 다음 시터 구하세요.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 22. 내인생의선물
    '12.10.19 9:53 AM (223.62.xxx.19)

    저는 쌍둥이낳고 육휴2년쉬었는데 자리없다고 권고사직 했어요..자리있다고해도 저도 애기맡길데도없고 어린이집도 내년3월에나 된다해서 어쩔수없이..
    저같은경우엔 급여도 시터고용하고나면 거의없는 월급이라 결정하기 조금쉬웠지만...
    님같은경우는 좋은자리라면 회사에서 원할때 나가주는것도...어떠실지..

  • 23. 당연나가야죠
    '12.10.19 10:15 AM (211.36.xxx.151)

    직장잡으세요
    몇달해보니 집안일 안맞죠?
    얼른시터 구하고 일하러가세요
    인생길게볼때 그게 나아요

  • 24. 정말
    '12.10.19 10:44 AM (175.126.xxx.116)

    당연히 나가야지요.
    직장 그만 두시면 안됩니다. 남편과 고민 같이 나누시구요.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 25. ..
    '12.10.19 11:25 AM (211.192.xxx.114)

    교직원이시군요 당연히 나가셔야죠 저도 교직원이었다면 고민없이 회사다닐텐데요 솔직히 부럽습니다

  • 26. 직장맘
    '12.10.19 11:49 AM (118.36.xxx.214)

    정말 교직원이면 부담 없네요. 차라리 사람 쓰세요. 어린이집 자리 날때까지. 권고 사직보다 권고 복직이 나은것 아닌가요? 저도 곧 태어날 둘째 아이가 있고 죽도록 일하는 워킹 맘입니다.
    월 400 가까이 벌고 있으니 쉽게 일을 놓기 어려워요. 첫아이때는 39주 4일까지 꽉채워 일했고 3개월 출산휴가 마치고 복직해서 한달만에 해외 출장 다녀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유있는 회사로 옮기긴 했지만
    여전히 바쁜건 말로 표현할수 없어요.
    학교에서 일한다면 최소한 야근은 많지 않을테니 몇개월 정도 사람 쓰세요. 아이가 어리면 어린이집보다 사람 쓰는게 더 아이에게 좋아요. 어린이집은 그동안 대기 걸어놓으시구요.
    맘이 많이 힘드실텐데...힘 내세요.

  • 27.
    '12.10.19 11:50 AM (1.236.xxx.94)

    대학 교직원 정말 좋은 직장 아닌가요? 시간 널널하고 정말 괜찮던데요. 놓치지 마세요.
    어차피 구할 시터라면 지금 구하세요. 설마 시터 구할 기한은 주겠죠. 일주일 정도라도...

  • 28. 띵띵
    '12.10.19 1:37 PM (211.189.xxx.101)

    다시 나가세요. 보통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은 정말 꿈도 못꾸는데. 어쨋든 육아휴직을 하신거잖아요.
    저라면 당장 다시 나가겠어요.

  • 29. 국립대학
    '12.10.19 1:43 PM (180.68.xxx.201)

    교직원이면 공무원이죠?20년 채워서 연금 받읍시다

  • 30. ..........
    '12.10.19 6:57 PM (58.123.xxx.27)

    교직원이면 사실 일이 힘든 직종의 공무원은 아니에요.
    조귀복귀해도 님의 몸이 힘들진 않을겁니다.
    어차피 시터 구할거 지금 구하시고 나가시는게 좋을듯하네요.
    하나같이 다들 꼭 나가라는 답글이 이리 줄줄이 단결되어 달리는건 처음보네요.
    꼭 복귀하세요

  • 31. 전 제가 쓴글인줄 알고
    '12.10.19 9:48 PM (121.138.xxx.44)

    몇번을 확인했네요
    저랑 복직일이 비슷한가봐요
    저도 엊그제 전화받았어요 복직하라는 말은 안하고 어떻할꺼냐구 하대요
    휴직연장할지 복직할지...

    참 저도 매일매일 맘이 바뀝니다
    저두 애가 둘인데 하나가 아파서 남의 손에 키우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난리예요
    댓글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주변에서는 다 하나같이 아까운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도 직장이고 본부에 있음 야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놀고보니(?) 이 생활도 좋고...
    암튼 복직땜에 저두 고민이네요..
    초등학교까지 손 많이 간다니 그냥 그만두고 5,6년 육아에 전념할까 하다가도
    육아에 소질이 없는지 너무 힘들고 차라리 일하는게 낫지 싶기도 하고
    매일매일 고민의 연속이네요..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도 참고좀 하게 ㅜㅜ

  • 32. 갈등되겠어요
    '12.10.19 9:53 PM (183.109.xxx.138)

    국립대 행정직이라면 지금부터 2월 입시 마무리 될때까지 제일 바쁜시기 아닌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일손이 많이 급하긴 할 것 같아요 포기하기에도 좋은 직장이고...
    사람을 구해놓고라도 출근하심이...

  • 33. 그만둘 거 아니면
    '12.10.19 10:21 PM (14.40.xxx.61)

    나가는 게 직딩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기간까지 휴직이겠지만
    기관에서 대체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내 입장만 입장은 아니겠지요

  • 34. ㅠㅠ
    '12.10.20 12:03 AM (211.207.xxx.165)

    이러니 참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는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알 수도 없는 불이익이 무서워서 법에서 가득이나 째째하다시피한 우리나라 법에서 허락한 휴직제도 제대로 사용 못하다니요? 이러니 생리휴가도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선 휴가가 1달도 넘는데 우린 겨우 법정 10일 남짓 그것도 다 사용못하고 휴가수당으로 돈으로 받는...휴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근무자를 어차피 뽑아요. 그 기간에 뽑힌 자가 길게는 3년 근무할 수 있어 일자리 공유도 되는 거고요.
    강자인 입장인 대학에선 구하면 되는데도 굳이 지금 약간의 공석에 따른 불편과 다시 뽑으려니 귀찮고 이러니 조기복귀를 강요하는 거잖아요. ㅠㅠ
    물론 알게 모르게 불이익 가능하겠지만 실체도 없는 불이익? 이런 거를 벌벌떠니 항상 법이 준 권한 권리는 그야말로 명목적 권리고 실제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회사가 주면 은혜로 받는 식이 되는 겁니다.

  • 35. ...
    '12.10.20 10:26 AM (211.202.xxx.228)

    위윗님은 이게 원글님의 염치 찾을 일이에요?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 찾아먹는 건데, 예정보다 일찍 나오라 한 직장측이 원칙적으론 잘못이죠. 그나마 육아휴직 다 찾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맘때 애들 하루볕이 다른데 고민될 수도 있는 거지, 뭘 뭐라 그래요? 이러면서 애는 또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목청은 높이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85 10월 1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0/19 568
166384 아이팟 홍콩에서 싸게 살 수 있을까요? 2 검은나비 2012/10/19 824
166383 MRI 촬영이 가능한 부위가 따로 있는가요? 2 단풍 2012/10/19 1,141
166382 이글보고 압력밭솥 사고파요 32 ㅇㅇ 2012/10/19 5,020
166381 쥐가 정말 싫어요 14 정말 싫은 .. 2012/10/19 1,880
166380 어금니 날 자리가 부족해서 교정기를 끼우는데 그걸 잃어 버린경우.. 5 .. 2012/10/19 1,009
166379 생수 믿고 이용해왔는데 화나네요 4 꾸준히 2012/10/19 2,653
166378 지금 강원도 평창 단풍상황.. 어떤가요? 4 봄사랑 2012/10/19 1,207
166377 이외수는 어느정도의 존재길래 세 대선후보가 모두 찾나요? 4 대선 2012/10/19 1,559
166376 친구가 하와이 갔는데 핸드폰이 자동 로밍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1 로밍 2012/10/19 1,767
166375 50대 남편이 바를 화장품 추천해 주세요. 3 화장품 2012/10/19 1,219
166374 누가 우리강아지좀 말려줘요 6 해피엄마 2012/10/19 1,381
166373 여대생이 입을 만한 옷 파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추천 바랍니다 2 쇼핑 2012/10/19 1,269
166372 저같이 김치찌개 끓이는 분 계세요? 20 someda.. 2012/10/19 4,417
166371 임신 자가 테스트후 병원에는 언제쯤 가야 할까요 2 만세 2012/10/19 1,254
166370 아기 이름 지을려는데 어떤 이름이 이쁜가요? 3 초보맘 2012/10/19 1,205
166369 하와이여행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7 기본 2012/10/19 1,592
166368 혹시 바이오매트라고 아시는분 계신가요? 건강 2012/10/19 1,279
166367 갤3 사용하시는분들 봐주세요(발열) 6 이상징후 2012/10/19 1,252
166366 루이비통 팔레모 혹은 끌로에 파라티/마르씨 뭐가 좋을까요. 3 네네 2012/10/19 2,581
166365 10월 1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0/19 661
166364 근데 박칼린은 뭔 죄래요.. 10 df 2012/10/19 3,571
166363 박칼린 언니 박켈리 살인청부혐의로 지금 구속은 아닌가봐요. 2 규민마암 2012/10/19 2,278
166362 이인강 목사님 그분에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티락 2012/10/19 9,594
166361 생활 먼지 제거법? 13 먼지야 저리.. 2012/10/19 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