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