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이란?
시장경제의 침체때문일까요? 최근 워크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연 워크아웃이란 무엇이고 나에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 등에 여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활상환,이자율조정,변제기 유예,채무감면 등으로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실직,휴.폐업,재난,소득가ㅏㅁ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며,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대출금의 종류,총채무액,병제가능성,담보,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의
기간까지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변제 금액이 강제집행시
회수예상가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원금은 금융기간이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개인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채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서 지원정도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새출발을 위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red_sky04?Redirect=Log&logNo=14017016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