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회피 연아'로 알려진 영상을 올린 누리꾼 차아무개 씨가 NH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NHN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업체다.
서울고등법원.. 차 씨가 '약관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입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며 NH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차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NHN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정말 탈퇴해야할 것 같아요..
불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