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47 선물했어요 기프티콘 2012/10/18 683
166246 친정에 500.... ㅇㅇㅇㅇㅇㅇ.. 2012/10/18 1,516
166245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몰랑이 2012/10/18 1,632
166244 펌) 장례식장에서 들은 놀랍고 슬픈 이야기 27 프러시안블루.. 2012/10/18 19,596
166243 친정에 200 이상 드리는 분 중, 힘들지 않게 드리는 분 있나.. 7 ....... 2012/10/18 2,336
166242 모든 이가 바라는 모습의 목사님청빙 10 우리가 꿈꾸.. 2012/10/18 746
166241 저도 안철수 지지자입니다만. 증세..라는것.. 1 ㅇㅇㅇㅇㅇㅇ.. 2012/10/18 685
166240 우리 결혼했어요 이준-오연서편에 나온 바나나인형 보셨어요? 미둥리 2012/10/18 1,801
166239 팝송 잘 아시는분 제목좀 알려주세요 5 재서재하맘 2012/10/18 1,023
166238 전기요금 수도권이 더 낸다 스마트 그리.. 2012/10/18 702
166237 저에게 맞는 직업은 뭘까요? 3 2012/10/18 1,605
166236 분당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8 여명 2012/10/18 2,800
166235 생강차 질문이요...? 1 궁금 2012/10/18 861
166234 헐.. 박정희가 김일성과 내통해서 유신 체제 구축한 사실 드러났.. 8 녹차라떼마키.. 2012/10/18 1,443
166233 가전 하이마트랑 lg나 삼성이랑 공장이 틀린건가요? 4 궁금 2012/10/18 977
166232 오늘 유산이야기 에 저도 3 2012/10/18 1,790
166231 치마레깅스 19 40대 아줌.. 2012/10/18 4,311
166230 남편의 첫 기일 8 .. 2012/10/18 9,080
166229 음악동네 허수경 27 lily 2012/10/18 7,053
166228 혹시 반포 자이 피트니스 PT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3 운동 하려고.. 2012/10/18 2,882
166227 제 아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26 지혜를 구합.. 2012/10/18 21,657
166226 < 좋은곡들만 유명하지 않은곡으로 발라드 추천곡 모음 &g.. jasdkl.. 2012/10/18 802
166225 070 상담해주세요 christ.. 2012/10/18 726
166224 평일 금요일 오후에 반나절 외국인 서울 시내 관광 !!! 9 일일가이드해.. 2012/10/18 2,303
166223 복지를 늘린다는 건 결국 세금을 늘리는거죠 8 skepti.. 2012/10/18 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