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57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4 ... 2012/10/30 3,157
171156 김장훈 왜 나온건지 4 .. 2012/10/30 3,816
171155 장농 면허, 자동차구입, 자동차 유지 9 자동차 2012/10/30 1,370
171154 갑자기 TV 안 나오는 분들 안 계세요? 3 TV 2012/10/30 952
171153 오늘 김희선이 동영상 재생하던 전자기기요 1 신의 2012/10/30 1,717
171152 어금니 인레이 오래되면 어금니가 깨지나요? .. 2012/10/30 941
171151 헉.. 강아지 아몬드 먹으면 안되나요? 7 어머나 2012/10/30 20,630
171150 가디건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2 못골라;; 2012/10/30 1,252
171149 신의 어떻게 된건가요? 22 .... 2012/10/30 5,862
171148 우울했다가 댓글보고 빵 ㅎㅎ 3 .. 2012/10/30 3,232
171147 한국 물가 전세계 최고수준인듯.. 32 이건 아니자.. 2012/10/30 5,951
171146 고스톱을 너무 못쳐요 ㅠㅠ 1 아우 2012/10/30 562
171145 오정선이란 가수를 기억하는 분 있으신가요? 10 체리 2012/10/30 9,264
171144 길몽은 남한테 얘기하면 안되는건가요? 1 hts10 2012/10/30 4,724
171143 카톡 안받는법 좀 알려주세요..절실.. 6 카톡? 2012/10/30 3,740
171142 파리바게트 몇시까지하나요? 4 ㄴㄴ 2012/10/30 1,169
171141 이 일을 어쩌지요? 9 옴마야 2012/10/30 2,191
171140 MB정부, 5년간 대기업세금 21조 깎아줬다 이런 스뎅 2012/10/30 516
171139 제주 신라 객실 50프로 할인가격 얼마정도일까요? 4 제주도 2012/10/30 2,858
171138 이런게 배란통일까요? 3 노란 2012/10/30 3,308
171137 다이어트 식단 짜고 싶은데 도움받을 사이트나 책 있을까요? 1 다이어트 2012/10/30 861
171136 아토케어 침구청소기 쓰시는 분들... 2 아흑 2012/10/30 6,241
171135 도우미아줌마 부를건데요 3 힘든맘 2012/10/30 1,851
171134 김밥 싸려고 장 봐 왔는데... 1 멘붕 2012/10/30 2,214
171133 1인당 200원으로 투표시간 2시간 늘리는게 뭐가 부담되나요? 2 ㅋㅋㅋ 2012/10/30 645